안녕하세요
핵심정리 1 강의 6강 마지막 부분 강의 듣는 중에
소송중 인가시에 소변경 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 1.2. / 총회결의 2.2. / 인가 3.2.
1.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2. 소송중 인가
3.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으로 소 변경해야 하는바
행소 42조, 21조, 14조 4항에 따라 구소제기시에 소송한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취소소송 적법요건 중 하나인 제소기간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정확히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일 1.2. 로부터 90일 이내인건지
2. 선생님께서 '인가효력발생일 3.2.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 때라면 소송중 인가 케이스이므로 인가효력 발생일 전에 이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산점이 2번 (인가시가 기산점)이라면, 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는 케이스라서 만약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제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야 할지, 아니면 제소기간은 무조건 충족된다고 적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인가시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제소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즉 항상 충족되는 이유는) 행정소송법 14조 4항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