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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응시요건 |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경력자 | |
기술사 |
- 기사 + 경력 4년 - 산업기사 + 경력 6년 - 기능사 + 경력 8년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또는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
- 대졸 + 경력 7년 - 3년제 전문대 + 경력 8년 - 2년제 전문대졸 + 경력 9년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경력 7년(9년) |
- 대졸 + 경력 9년 - 3년제 전문대졸 + 경력 9.5년 - 2년제 전문대졸+ 경력 10년 |
11년 |
기사 |
- 동일 직무분야 기사 - 산업기사 + 경력 1년 - 기능사 + 경력 3년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또는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경력 2년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경력 2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응시 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경력 2년 |
- 대졸 + 경력 2년 - 3년제 전문대졸 + 경력 2.5년 - 2년제 전문대졸 + 경력 3년 |
4년 |
산업기사 |
- 동일 직무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경력 1년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또는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
-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졸업 예정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 대졸 - 3년제 전문대졸 + 경력 0.5년 - 2년제 전문대졸 + 경력 1년 |
2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 6년 - 기능사 + 경력 8년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또는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
- 해당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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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기능사 |
- 제한 없음 |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 응시자격 (2007년 전, 후 비교)
등급 개정
전 개정
후 기사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좌
동 -
다른 종목 기사자격 취득자 -
동일직무(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기사 이상(기사, 기능장, 기술사) 취득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
대학(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
4년제의 경우 4학년 재학,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 6년제의 경우 6학년 재학 중인 자 및 최종학년에 적(휴학, 제적 등)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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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3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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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졸업 후 실무경력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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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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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
실무경력 4년 좌
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6학점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6학점 인정(관련학과만 응시 가능) 산업
기사 -
기능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이상(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동일직무(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 1학년 수료 후 중퇴자) -
2년제, 3년제 전문대학(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 2년제의 경우 2학년 재학, 3년제의 경우 3학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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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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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비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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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
4년제의 경우 4학년 재학,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 6년제의 경우 6학년 재학 중인 자 및 최종학년에 적(휴학, 제적 등)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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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련학과) 전 과정의 1/2이상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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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비관련학과) 전 과정의 1/2이상 마친 후 실무경력 1년 -
국제대회입상자 및 명장으로 선정된 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실무경력 2년 좌
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인정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학점 인정 자(관련학과만 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