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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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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내부통제권 관련 사소한 질문
동그리95 추천 0 조회 44 25.01.03 15: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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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노조법 제22조에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조합비 납부를 안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여 내부통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조합원의 권리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제재사유 발생시 노동조합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제재를 가한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5.01.07 19:51

    딱히 판례는 없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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