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권 부분 복습하다가 생긴 사소한 궁금증입니다.
내부통제권 행사 시 해당 제재가 정당한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처음에는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노조측이 부담한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조합 내부적 문제를 법률효과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첫댓글 노조법 제22조에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조합비 납부를 안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여 내부통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조합원의 권리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제재사유 발생시 노동조합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제재를 가한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판례는 없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첫댓글 노조법 제22조에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조합비 납부를 안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여 내부통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조합원의 권리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제재사유 발생시 노동조합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제재를 가한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판례는 없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