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비영리법인 입대의 전기료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냐”
대법원 확정 판결
☞ 법원, 구분소유자 ‘부가세 반환’ 주장 불인정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료를 수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취득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세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인 대표회의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세를 부과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 B사가 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재심청구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사는 A오피스텔 제지하층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과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다.
B사는 “납부한 관리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회의에 부과한 전기료가 포함돼 있는데, 한전은 전기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과했고 대표회의는 B사로부터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수납한 후 전기료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며 “대표회의는 한전으로부터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환급금 및 B사로부터 부당하게 납부 받은 기본전기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합계금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사는 “대표회의는 전기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B사는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피고 대표회의와 같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분배해 징수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피고 대표회의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기본전기료에 부가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업무만을 해 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발급이 면제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는 이러한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 재판부는 “원고 B사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화재 아닌데 스프링클러 작동…입대의 책임 있다
대전지법
☞ 피해 입주민 항소 일부 인정, 1심 판결 ‘취소’ 확정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수침피해를 입은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는 A씨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 등 두 가구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분출된 소방수에 의해 수침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사고 전에 관할소방서로부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적사항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 평소 입대의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데다 사고 전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리나 부품 교체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작동한 스프링클러는 A씨 등 두 가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일정한 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로 인식될 만큼의 온도변화를 감지하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 반드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아파트 소방설비에 대한 입대의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입주민 A씨는 항소를 통해 “이 사고는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건축물 복구공사비(약 1,900만원),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손해(약 3,700만원), 커튼 손해(약 300만원), 청소비(50만원), 보험회사 가지급금(450만원) 등 약 5,500만원. 당초 1심 청구금액에 포함했던 다른 아파트 월세계약에 따른 특별손해 1,0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의 하자 또는 보존·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고 당시 작동한 스프링클러는 화재감지기가 일정한 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로 인식될 만큼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감지하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아파트 방재실 수신기에는 사고 당시 해당 동 14층에서 화재감지기가 2회 작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사고 무렵 A씨 등 두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일 외기온도는 -9℃ 정도였던 점,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는 통상적으로 22~26℃ 정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춰 볼 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닫는 정도로 실내 온도가 화재로 인식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달리 사고 발생 무렵 해당 동 A씨 등 두 가구에 화재로 인식될 정도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입대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연 2회 종합정밀점검을 시행, 그 결과에 대해 관할소방서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2017년 5월경 작성된 상반기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중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정보기’ 항목에 각 ‘X’로 표기돼 있고, ‘자동소화장치’ 항목 중 ‘해당 동’ 부분에 ‘수신부, 감지부, 방출구, 경보차단장치, 차단밸브, 관리상태, 결과’ 항목 모두 ‘△’로 표기돼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제3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관리업무를 위탁했다고 해 입대의의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에 대한 관리의무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약 1,000만원의 건축물 복구비용 손해, 약 1,400만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손해, 50만원의 청소비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나머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입주자 동의 받아 주민공동시설 개방
질의: 인근주민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절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관리규약에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에 명시했다.
관리규약 개정 시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사용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동의를 완료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다시 입주자 등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규약으로 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 동의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면,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에게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17.><국토교통부 제공>
※ 일부 법령 및 관리정보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메뉴 정보마당이나 자료집 등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2.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제목 :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 19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9.12.13. 개정)』을 참고하여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재정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기 위한
세대 방문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3. 당초 개정시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고자 하오니 입주민의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개정시한 : 준칙 공포일로부터 90일(2020.3.12.)
○ 변경 개정시한 : 90일 연기(2020.6.10.)
- 붙임 :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발췌문 1부. 끝.
- 첨부파일 :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발췌문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12.13. 고시 제2019-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