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수혜자 1세대 실비로 공여자비용 보상받으신분 계실까요?
다들 수혜자 실비로 보상가능하다고해서 당연히 그런줄 알고.. 작년에 3세대 실비로 전환 고민하다 안했거든요.
조만간 간이식 해야할것 같으니 100프로 보상되는 실비를 갖고 있는게 낫겠다 싶어서요. (면책기간이 걸리긴하지만요)
그런데 최근 다시 찾아보니
19년도에 표준약관개정되면서 공여자 검사비 및 수술비등도 수혜자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09년 10월가입분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이말인즉..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공여자비용을 보상받지 못했고, 표준약관 개정 이후에도 1세대 실비 가입자의 경우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않아 공여자바용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카페 검색글에선 15년도, 16년도(약관개정이전)에도 공여자비용을 실비에서 보상받았다는 글들이 있네요!
네이버카페에서도 1세대 실비로 공여자비용 받았다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헷갈려요.
삼성화재 06년 가입인데 약관에는 이식관련 내용 자체가 없어요 ㅠㅠ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42조는 수혜자가 공여자비용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뿐이고..
표준약관이전이라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 보험사에 따라 일부만 주거나 아님 아예 안줄수도 있는건지...
수술비만이라도 받을수 있음 좋겠는데 말이죠 ㅠㅠ
일단은 청구해볼까 생각중이라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아직 수술전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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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달아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차님이 공여자 생명보험에서도 입원일당 받을수 있다하여 제가 가입한 푸르덴셜에 문의했더니 원칙상 안되지만 선의의 기증이라 보장해 준다는 답변을 받었어요!!!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건데 비록 금액은 작아도 이게 어디에요~~
답변 받은 내용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저희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이식 기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및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모두 약관상 보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선의의 기증임을 고려하여 입원특약의 한해서는 단기 입원에 대해
입원급여금을 호혜적으로 보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금 지급여부는 서류 심사 후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약관에 그런문구 없어도 실비적용되어 환불 받았답니다....
공여자 정책이 실비 보험보다 더 늦게 몇년전에 발표되었고...그때부터 모든 실비에 보험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보험사에서도 상담원에 따라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했더니 된다고 다시 연락 왔었어요.
보험여부를 떠나 가족모두 수고많으셧고 고생하셧습니다..이제는 꽃길인생이길 바래요..
1세대실비(09년10월이전가입)에서 보상받으신건가요? 네이버카페에 있는 설계사나, 블로그, 지식인 등에서는 1세대실비로 보상 불가하다고 나와서요
1세대실비는 표준약관이 미적용이라.... ㅠㅠ
@봄이사랑 우린 2세대 상품이지만 ..국가정책이라 보험사와 가입년도와도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요..저희들 가입싯점에서도 이런 약관도 없었어요..
봄이님의 이해대로라면 2세대도 19년1월1일 시행전이므로 보상이 안되겟지요..
하지만 정책상 수혜자의 질병 치료비로 넣게 되었다는 ................
@건강이 행복 아 그러시군요. 2세대부터는 보상되는게 맞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행복 역시... ㅠㅠ
행복님.. 이른시간부터 같이 찾아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정확하죠 지그들이 만들어서 판상품인데 누가 더 잘알겠어요 아니면 안내원잘모르면 직급높은 사람이라던가심사팀에문의해서 알려줍니다 이래서 보상이인되고 이래서 보상이된다고
당연히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긴 할껀데 실제 받으신분들이 계신지 사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반박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애매하네요 ㅡ.ㅡ
제가 설계사나 국세청 공무원에게도 잘못 안내받은 경험이 있어 문의 하기전에 최대한 알아보는 버릇이 생겨서 이럽니다 ㅠㅠ
@봄이사랑 그건 보험자체를 자동차보험빼고는 잘안들어서요 받는것도애매하고해서 약관에없으면 안주겠죠 약관이 곧법인데 거기없는데 돈주겠어요 약관에없다고 안준다고하면 땡인데 여튼 힘내세요
저 09년 3월가입 작년에 신랑공여자 제실비로 보상받았어요
앗 정말요? 어둠속 한줄기 빛과 같은 댓글 댓글 감사합니다 ㅠㅠ
혹시 검사비 수술비 다 받으신건가요?
@봄이사랑 네~
저도 09년가입했는데
수혜자인 제실비로 공여자인 신랑거 받았어요
100프로 보장되는 1세대 실비이신거죠?
포기하고 있었는데 받으셨다는 분들 보니 희망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봄이사랑 네 100%요 ㅎㅎ
근데 싹 다나오는건 아니구 비보험? 보험안되는 비보험?? 그건빼고 나왔던거 같아요
청구가능해요!! 꼭 받으세요^^
@좋아져라 아 비급여요!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하나도 못받는것 보단 낫죠... 넘넘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밖이라 정확한 날짜는 못 보는데 수혜자 실비 가입일이 2009년 10월 이전은 확실하구요
공여자꺼 수혜자 실비에 보내서(수술비, 사전검사비) 받았어요 비급여 관련된거 빼고 다 나왔었어요
수술후꺼는 아직 청구를 안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때 전화로 물어봤을때 수술후꺼도 청구해도 된다고했어요 대신 수혜자 보험에서 횟수 차감되구요!
정확한건 보험 거기에 전화해보세요!!!
저도 표준약관? 그거 전에 가입한거라 진짜 많이 찾아봤던 기억나네요 ㅠㅠ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ㅠㅠ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설계사한테 물어봤더니 1세대실비 공여자비용은 아예 보상안된다고 했거든요.
리버가이드에서 물어보길 잘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ㅠㅠ
@봄이사랑 공여자 수술비 지원 떠나서...
100%보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증자 수술비 5백~7백 사인데..
수혜자 외래가 평생이고..때로는 입원하는 일 생길수 있고..억제제로인한 부작용으로 다른과 진료볼수도 있고..
까페글 읽어보믄 기증자 수술비 실비에서
지원받앗다는 글에
기증자 외래는 제외라는 글도 잇더군요.
@주께감사 장단점이 있는것 같아요. 저희껀 일단 보상한도가 작아서 외래 검사비 약값 등은 얼마 못받고.. 제일 큰 단점은 면책기간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면책기간에 입원하는 일만 없기를 바랄뿐이고.. 공여자 수술비 문제로 보험사랑 실랑이 하는 일만 없음 좋겠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수술후에 검사.외래본것도 청구해서 받았어요 ㅎㅎ아 약값까지도요
댓글보다가 대댓글남겨요
@좋아져라 네네 감사합니다! ^^
공여자 생명보험에서 입원일당은 받았어요. 제가 글 쓴것 있어요. 소액이지만
약관 찾아보니 질병이나 재해 치료목적일때만 지급한다고 나와있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푸르덴셜에서는 입원일당 준다고 하네요! 원칙상 안되는게 맞는데 선의로 한 기증이라 예외적으로 보장을 해준대요! 그래봤자 3일초과 2만이라 얼마 안되지만요 ㅋㅋ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