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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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로 만나는 정책에세이✒
[ 공드리 ;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
- 12편 : 로톡 이용한 변호사 징계 준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이래도 되는거니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로톡'!
2014년에 출시된 로톡은 편의성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1년 만인 2015년도부터 이어진 변호사 사업자 단체(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갈등으로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최근에는 직원 감축과 경영진 임금 삭감까지 이루어졌죠.😥 이용자 수가 2300만 건에 달했던 로톡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로톡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대체 어떻게 된 건데?🔍 로앤컴퍼니, 로톡 출시(2014.02) :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광고해 사건을 찾고 이용자는 리뷰와 상담 사례를 통해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앤컴퍼니 고발(2015.03)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고발(2016.09)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추후 불기소 처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2021.05)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로앤컴퍼니,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신고(2021.06) :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 |
너네 로톡 쓰기만 해봐😕
먼저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아볼게요.👀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바꿔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는 문구를 넣어뒀어요. 대놓고 로톡 쓰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살펴볼게요
구분 | 관련 내용 |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 제1조(목적), ⋯ 법률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이유) | 1. 개정이유 ⋯ 법률 플랫폼 사업자와 외부 자본, 기타 실체가 없는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변호사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실효성 있는 규정(예컨대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후략) |
변호사 윤리장전 | 제31조(원칙) ④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
제대로 찍혔을 때
근데도 로톡을 썼다? 이제 제대로 찍힌 거에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변호사들에게 약 3개월 간 소명서는 물론 로톡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가입 경위부터 탈퇴 증빙자료까지 수집한거 실화냐) 협회의 집착,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아니라는 법무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변호사들에게 탈퇴 요구를 계속 했고요. 그래도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들한테는 징계*까지 내렸어요.
*2022년 10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를 내렸어요.
신개념 탈퇴 안내 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회랑 컨셉이 좀 달라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로톡 탈퇴를 요구한 건 같은데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 했거든요. 또 서울변호사회는 로톡에게 대놓고 운영하지 말라고 하고 광고사들에게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무섭다, 무서워)
변호사들, 빠져나올 순 없었나?
그럼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탈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어려워요, 두 협회 모두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소속 변호사들이 협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에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지, 안 할지는 소속 변호사들의 자유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는 징계를 내린 건 변호사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거죠. 더군다나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하는 행위에요.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었죠.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협회 모두에게 행위중지 및 금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총 20억 원(대한변호사협회 10억 원, 서울지방변호사회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탈퇴를 요구해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해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은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
[출처] 로톡 쓰는 변호사들 대놓고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이래도 돼?|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