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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신도시내에 있는 학원들의 수강료를 지로 또는 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정 추천 0 조회 347 10.04.24 08: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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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4 21:03

    첫댓글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학원비 지출 액수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납부영수증을 통한 기타소득 공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냈을때의 지출증빙 때문에 지로납부영수증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현금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지로납부는 거의 없어진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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