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보호소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
♡ 동물보호의 필요성
싫던 좋던 지구상에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고 있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한다는 전래의 생활양식은 산업화로 말미암아 지배와 착취라는 구조로 바뀌었고 급기야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찬 시기를 지나왔다. 이러한 인간의 오만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재앙을 유발하고 있다.
자연파괴로 인한 재앙은 이제 우리의 육체는 물론 정신과 정서를 좀 먹어 우리에게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최근 애완동물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이 서구화되고 현대화될수록,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애완동물-더 정확하게는 동반동물 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쓴다- 이야말로 현대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산업화되고 현대화될 수록 애완동물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이 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선행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할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물보호와 사회적 책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물보호 차원에서 살펴보면 애완동물이 정서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물건이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면 이는 또 다시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닌 자연파괴와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애완동물을 올바로 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의사등 애완동물 전문가들은 그들의 직업적 존제의의를 '동물보호가 인간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인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책임 측면에서 바라보면,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른 시민으로 교육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듯이 애완동물도 이웃과 사회에 누가 안되도록 길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성숙한 국민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에 대해 단지 일반적인 에팃케만 있을 뿐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다.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자체는 물론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사회적인 합의로써 일정한 양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애완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짚어보고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자발적인 동물보호 참여자가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하자.
♡ 애완동 물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들
애완동물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버려지거나 잃어 버리는 애완동물(이하 유기동물) 수가 증가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얼마나 많은 애완동물이 길러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 애완동물문화가 발달되 사회전반적인 통계가 잘되어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주된 애완동물로서 자리잡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각각 5,000만, 6,000만 마리하고 하며, 이들중 매년 10%(애완동물이 급증했던 '70년대는 20% 이상버려졌으나 LES program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원싱턴주의 경우 '92년 5.6%로 감소됨)가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 거리를 배회한다고 한다.
국내에는 보신탕용 육견을 제외하고 약 200만마리의 애완견이 있고 서울의 경우, '93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13%에서 평균 1.2마리의 개를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유기동물에 대한 미국의 예를 적용한다면 일년에 약 20만마리의 개가 유기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생명 경시 풍조 조장:
유기되는 이유야 많겠지만, 어떤 경우이건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러한 동물유기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데에 허가제/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소동물수의사회에서는 세계각국에 버려진 개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microchip을 장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microchip은 잃어 버린 개을 찾아주는 역할이 주된 것이다.
- 애완동물을 잃어버려 상실감을 느끼는 인구 증가
참된 복지 국가란 많은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다라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는 애완동물을 잃어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애완동물이 많은 서구에서는 이런한 상실감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는 물론 수의사들도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생길 동물보호소에서는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상실감을 위로해주는 기능까지도 담당해야할 것이다.
- 공중위생
1) 광견병, 렙토스피라증 등 인수공통 전염병 전파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이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후 계속 남하하며 '99년 말에는 서울 인접인 고양시에까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방견은 이러한 야생동물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만 방견 및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는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사람에게 효과적인 예방주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WHO에서는 사람에게 직접 예방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야생동물과 접촉 기회가 높은 가축과 애완동물의 70%이상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을 때 생물학적 울타리(biological barrier)가 형성되어 사람에서 광견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광견병의 국내 발생 양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남하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에 서울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에서 광견병이 발생한다면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2002년 월드컵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집에서 기르는 개는 물론 방견에게까지 광견병예방주사를 의무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일본은 광견병 예방법을 따로 입법하여 철저하게 실행함으로써 과거 50년간 광견병 무발생국임).
2) 교상
광견병뿐 아니라 사나운 개일 경우 주인의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교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서구에서는 선천적으로 공격적이며 사나운 품종은 아예 기르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길이까지 규정하고 있음-을 해야한다는 법규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예방책도 없을 뿐더러 개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명확한 법령도 없다.
3) 생태계 교란과 도시 미관상의 문제 - 쓰레기
야생 고양이에 의한 조류, 다람쥐 등 wild animal의 먹이 사슬 파괴
4)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 동물보호에 대한 국내 실태
국내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은 상당히 미비된 상태이다. 그나마 있는 법령들도 야생동물은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법령으로,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법령으로, 애완동물은 동물보호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무 부서도 각각 환경부, 농림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물보호 및 관리 중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다 보니 구체적, 실천적이지 못하고 상징적인 법령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소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예산 및 사회적 호응 등의 문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나마 몇몇 지자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방견에 한해 유관기관(동물보호관리협회)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에 자발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몇몇 사설 동물보호소가 운영중이지만 유기동물로 인한 종합적인 사회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전적으로 불쌍한 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소유자를 양성하여 유기되는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다.
♡ 미국사례
미국에서도 1970년대 들어 애완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왔다. 그중에서 LES(legislation-법령정비, education-국민 교육, sterilization-불임수술권고)로 불리우는 종합적인 program이 채택되어 실행되면서 유기동물 개체수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얻고 있다.
한편 미국수의사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low cost 불임수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관주도 보다는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이 두들어진 미국에서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에서는 관련된 법규 제정과 지원만 할 뿐 HSUS(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라는 단체의 주도로 5,000여개가 넘는 animal shelter가 운영되고 있다.
각주마다 animal control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소정의 비용(대개 10불내외)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등록하는데, 이 등록비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관주도나 관의 지원을 받는 animal shelter(1983, 1,800여개소)도 운영되지만 미국내의 대부분의 animal shelter는 순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animal shelter이다.
♡ 일본(동경도)의 경우:동경도 위생국 생활환경부 수의위생과
→ japan.infocop.com으로 연결하여 '동물보호관리'로 검색하면 한글로 볼 수 있음
-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 재정 및 운영
애완동물 개체수 조사 및 관리 요령
애완동물 취급상의 관리
광견병 예방법에 의한 개의 등록
- 동경도 동물 보호 상담 센터 운영 현황 : 6개소
시설명 전화 번호 (대표) FAX 번호
기세키 동물 보호 상담 센터 03-3302- 3567 03- 3329- 2647
동물 보호 상담 센터 서부 출장소 03-3302- 3507 03- 3329- 2647
동물 보호 상담 센터 토부 출장소 03-3802- 4424 03- 3802- 1663
동물 보호 상담 센터 타마동쪽출장소 042-581- 7435 042- 584- 8012
동물 보호 상담 센터 타마서쪽출장소 0428-22- 3956 0428- 74- 4749
동물 보호 상담 센터 죠난섬출장소 03-3790- 0861 03- 3790- 8218
- 동경도의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평성 12 년도) (단위: 백만엔)
1) 위생국 소관
위생국일반 회계 세출 합계 146,839 중 생활환경면의 안전 확보 2,198 중
수의 위생 대책 208백만엔의 예산
- 개,고양이의 수용등
- 동물 애호 사업
- 동물 보호 상담 센터 운영
2) 재원 마련 - 등록제에 의해 경비 조달
- 광견병예방법을 근거로 최초 광견병 접종시 등록되며 약 5,000엔의 수수료를 부담 5,000엔중 수의사 비용, 예방약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동물보호 및 관리 재원으로 충당
→ 국내 : 1년에 2회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기간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에서
예방약 공급.
- 수익자부담 원칙에 안 맞다.
- 실제 애견 인구에 비해 공급되는 예방약이 턱없이 모자른다.
- 이 기간중의 접종율은 미비하다.
♡ 결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삶에는 생명경외의 사상이 충만해있었다.
그러나 서구화 현대화로 인해 일상 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전통적인 사고와 철학이 일상생활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전통적 사고와 철학도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되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80년대 일본의 동물보호 실태를 조사한 영국의 동물보호운동가는 동물보호와 관리(animal welfare)에 대해,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동물보호문화를 만들어가는 서양과는 달리 불교문화의 영향을 많은 동양에서는 관과 전문가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자(volunteer)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경시의 경우가 동양에서 동물보호문화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를 먹는 것으로 취급하는 문화와 가족으로까지 여기는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동물보호문화가 어떻게 자리잡느냐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는한 애완동물 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이로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정차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애완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란 측면에서 animal shelter 설립의 목적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 생명경외 사상을 새로운 동물보호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국의 동물보호 운동가가 제시한 것처럼 관-전문가-적극인 참여자간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법령 제정 및 동물보호소 운영을, 전문가 집단은 애완동물애호 사상의 보급 및 애완동물을 기르면서의 의무사항(전염병 예방주사 및 불임수술) 교육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자들의 자원봉사(지원 및 감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유기동물은 무책임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기에 책임감있게 기르기 위해, 덜 태어나게 해서, 덜 죽이며, 덜 동물을 학대하자는 차원으로 애완동물 보호운동이 전개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