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1심
-청구금액 5300만원
저희 부모님께서 2011년 6월30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2년 만기로 전세계약한후 추후에 별도의 재계약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이십니다. 그리고 2014년1월 20일 집주인께 전화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기다리란말만 되풀이할뿐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한상태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내용증명은 14년 4월24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여기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것중에 해당되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1. 1월 20일자로 집주인이 보낸문자내용 (어머니 핸드폰에 저장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옆방이 비어있어 같이 한번에 낼려고합니다.
옆방이랑 같이 합쳐서 전세 8500만원에 내주세요. 저도 부동산 한곳에 내놨어요'
2. 4월24일에 보낸 내용증명
3. 부동산에서 전세내놓은 날짜 확인 (부동산에서 저희집을 전세로 내놓은날짜가 매물날짜로 잡혀있지않나요?)
4. 4월20일 저와 통화한내용 (여기에 해지통보한지 3개월됬다는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돈 돌려받겠다는데 왜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혹시 법원등 신청서 작성관련 도움받을수 있는곳이 있으면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1. 우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여기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것중에 해당되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4월24일에 보낸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자 문자내용 중 ‘옆방이랑 같이 합쳐서 전세 8500만원에 내주세요.’란 내용은 집주인이 쓴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모친이 쓴 것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모친이 문자로 ‘옆방이랑 같이 합쳐서 전세 8500만원에 내주세요. 저도 부동산 한곳에 내놨어요’라고 답한 것이라면, 그 문자내용을 출력한 서류도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혹시 법원등 신청서 작성관련 도움받을수 있는곳이 있으면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