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명 | 전체 학생수 |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 시간당 임금 | |||||||||
한다 | 안한다 | 작성 | 미작성 | 4,860원 미만 | 4,860원 이상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청주농고 | 926 | 146 | 15.77 | 780 | 84.23 | 14 | 9.59 | 132 | 90.41 | 56 | 38.36 | 90 | 61.64 |
국원고 | 357 | 76 | 21.29 | 281 | 78.71 | 13 | 17.11 | 63 | 82.89 | 21 | 27.63 | 55 | 72.37 |
보은자영고 | 294 | 37 | 12.59 | 257 | 87.41 | 9 | 24.32 | 28 | 75.68 | 21 | 56.76 | 16 | 43.24 |
영동산과고 | 290 | 18 | 6.21 | 272 | 93.79 | 8 | 44.44 | 10 | 55.56 | 8 | 44.44 | 10 | 55.56 |
한국바이오고 | 362 | 13 | 3.59 | 349 | 96.41 | 0 | 0.00 | 13 | 100.0 | 0 | 0.00 | 13 | 100.0 |
청주공고 | 1,396 | 77 | 5.52 | 1,319 | 94.48 | 19 | 24.68 | 58 | 75.32 | 13 | 16.88 | 64 | 83.12 |
충북공고 | 1,173 | 9 | 0.77 | 1,164 | 99.23 | 0 | 0.00 | 9 | 100.0 | 9 | 100.0 | 0 | 0.00 |
전산기계고 | 618 | 57 | 9.22 | 561 | 90.78 | 18 | 31.58 | 39 | 68.42 | 13 | 22.81 | 44 | 77.19 |
충주공고 | 761 | 57 | 7.49 | 704 | 92.51 | 45 | 78.95 | 12 | 21.05 | 19 | 33.33 | 38 | 66.67 |
제천디전고 | 400 | 55 | 13.75 | 345 | 86.25 | 5 | 9.09 | 50 | 90.91 | 21 | 38.18 | 34 | 61.82 |
제천산업고 | 534 | 33 | 6.18 | 501 | 93.82 | 4 | 12.12 | 29 | 87.88 | 17 | 51.52 | 16 | 48.48 |
충북에너지고 | 275 | 7 | 2.55 | 268 | 97.45 | 3 | 42.86 | 4 | 57.14 | 1 | 14.29 | 6 | 85.71 |
증평공고 | 890 | 81 | 9.10 | 809 | 90.90 | 22 | 27.16 | 59 | 72.84 | 25 | 30.86 | 56 | 69.14 |
충북반도체고 | 317 | 3 | 0.95 | 314 | 99.05 | 3 | 100.0 | 0 | 0.00 | 3 | 100.0 | 0 | 0.00 |
광혜원고 | 51 | 17 | 33.33 | 34 | 66.67 | 6 | 35.29 | 11 | 64.71 | 2 | 11.76 | 15 | 88.24 |
충북인터넷고 | 991 | 79 | 7.97 | 912 | 92.03 | 79 | 100.0 | 0 | 0.00 | 14 | 17.72 | 65 | 82.28 |
제천상고 | 783 | 104 | 13.28 | 679 | 86.72 | 17 | 16.35 | 87 | 83.65 | 62 | 59.62 | 42 | 40.38 |
보은정보고 | 144 | 29 | 20.14 | 115 | 79.86 | 6 | 20.69 | 23 | 79.31 | 5 | 17.24 | 24 | 82.76 |
옥천상고 | 522 | 71 | 13.60 | 451 | 86.40 | 60 | 84.51 | 11 | 15.49 | 36 | 50.70 | 35 | 49.30 |
진천상고 | 368 | 75 | 20.38 | 293 | 79.62 | 4 | 5.33 | 71 | 94.67 | 34 | 45.33 | 41 | 54.67 |
증평정보고 | 578 | 108 | 18.69 | 470 | 81.31 | 20 | 18.52 | 88 | 81.48 | 29 | 26.85 | 79 | 73.15 |
대성여상 | 996 | 0 | 0.00 | 996 | 10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청주여상 | 805 | 32 | 3.98 | 773 | 96.02 | 32 | 100.0 | 0 | 0.00 | 14 | 43.75 | 18 | 56.25 |
충주상고 | 713 | 37 | 5.19 | 676 | 94.81 | 10 | 27.03 | 27 | 72.97 | 12 | 32.43 | 25 | 67.57 |
한림디자인고 | 819 | 9 | 1.10 | 810 | 98.90 | 7 | 77.78 | 2 | 22.22 | 1 | 11.11 | 8 | 88.89 |
현도정보고 | 760 | 54 | 7.11 | 706 | 92.89 | 15 | 27.78 | 39 | 72.22 | 18 | 33.33 | 36 | 66.67 |
영동인터넷고 | 386 | 14 | 3.63 | 372 | 96.37 | 5 | 35.71 | 9 | 64.29 | 4 | 28.57 | 10 | 71.43 |
호텔관광고 | 168 | 30 | 17.86 | 138 | 82.14 | 10 | 33.33 | 20 | 66.67 | 24 | 80.00 | 6 | 20.00 |
합 계 | 16,677 | 1,328 | 7.96 | 15,349 | 92.04 | 434 | 32.68 | 894 | 67.32 | 482 | 36.30 | 846 | 63.70 |
2)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결과 분석
① 통계에 나타난 청소년의 경제활동
올해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발표한「2013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총인구 중 청소년(15~24세)의 인구비중은 20.0%로 총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2012년 청소년의 경제활동인구는 162만6천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6.6%로 2011년(153만5천명)에 비해 5.9% 증가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19세의 경우 7.7%이고, 임금 수준은 2011년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6만7천원으로 전년(102만2천원) 대비 24.0% 증가 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5월 발표한 『충청지역 201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충북지역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4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천명 증가하였고,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4.1%였다. 충북지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타지역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전체 청소년의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의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청소년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② 아르바이트 학생 수
충북도내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사되어 취합된 결과를 보면 전체 16,677명의 학생 중에서 1,328명인 7.96%의 학생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상당한 수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 밖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생활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충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율은「2013 청소년 통계」의 15~19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광혜원고, 국원고, 진천상고, 보은정보고는 20%가 넘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청주농고, 제천상고, 증평정보고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의 수가 100명이 넘는다. 반면 대성여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전혀 없고, 충북공고와 충북반도체고도 0.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권의 학교는 타 시군지역에 비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의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겨우 32.68%이고, 대다수인 67.32%의 학생은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학교마다 편차가 컸다. 충북인터넷고를 비롯한 3개 학교의 학생들이 1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학생이 없었다. 지역적인 특색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제천지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근로계약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주와 청소년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실제로 최초 입사할 때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 노동시간, 근무형태가 일을 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당함을 모르고 지나오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향후 매우 불리한 조건을 낳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명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에 따라 18세 미만인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 조건의 선택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 실태에 대해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④ 최저임금 위반 여부
충북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 중 63.70%는 2013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4,86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36.30%나 되는 학생이 법적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청소년 노동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헐값 노동력’으로 일해 왔음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역적․학교별 특색은 거의 없었으나 충북공고와 충북반도체고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전혀 없었다.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0.1% 미만이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와 청소년이 최저임금미만으로 합의했다 하더라고 그 합의는 무효이며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더라도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곳이나 방법을 잘 모르며,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다 낮은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은 대개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은 받으나 퇴직급여, 야간근로시간 중 임금가산,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이행토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거의 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향후 대책과 요구
일하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알바’로 불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10대의 일터는 여전히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무관심과 부적절한 인식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은 지금도 이 사회 어디에선가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불행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착취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 및 청소년 노동을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와 충분한 제재수단,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극도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 및 교과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노동 현실을 왜곡하거나 둔감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의 장벽을 허물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과 청소년을 ‘알바생’이 아닌 ‘노동자’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동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노동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와 지방노동부를 연계해 청소년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상 사업장이 워낙 제한적이고 실제 근로감독 절차가 당사자와의 면담 조사도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법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도·점검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성폭력이나 노동안전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에 청소년노동 전담부서나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노동인권 내용을 사업장에 직접 배포 및 게시하도록 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이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3년과 2014년에 적용되는 충청북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면 교육의 중점과 기본 지침 부분에 진로 및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나온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노동인권 교육이지만 현실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시절의 노동은 이후 직업 선택이나 직업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도 당연히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많은 문제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충북도교육청 등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일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싼 값으로 어렵게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도 절실하다.
청소년들의 불공정한 노동 현실이 연장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래에 대한 준비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 노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강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