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때려잡기 중과세 증여세 상속세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상가주택 부동
#1세대 1주택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느 가족(직계,사촌)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임 ##1세대로 보는 경우##(아래 조건에 어느하나라도 만족하면 세대주 가능) 1.30세이상 2.소득 3.배우자사망,이혼 4.상속주택 ------------------------------------------------------------------- <<<<<<양도세의 모든 것 >>>>>>>>> 1.1가구 1주택 비과세(보유,거주미만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시, 겸용주택 비과세) 2.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비과세 3.상속주택 비과세 4.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5.배우자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6.1가구 2주택의 비과세특례 7.1가구 3주택 중과세 8.양도세 계산 9.조세특례법 감면 주택 10.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69) -------------------------------------------------------------------- 1.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가 1채(세대원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합니다)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 3. 거주기간이 2년 이상(서울시,과천시,5대신도시) 4.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닐것(6억미만) 5.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 토지포함 *1가구 1주택 비과세(보유,거주기간 미달시) [**해외 이주, 근무, 취학으로 출국(세대전원 출국)]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한 비거주자(보유,거주기간 상관없음) 2.해외이주신고한자(1.납부보증서등을 제출 2.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 출국) 3.취학,근무로 국외 거주(1년이상)가 필요한자 [**<1년 거주한 주택을>취학, 근무,질병의 요양(부득이한 사유)으로 (세대전원 이전)] --------다른시(특별시,광역시포함)<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도시,농촌)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와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고등학교 이상 취학(특수학교제외) 2.직장변경,전근등 근무상형편 3.질병의 치료나 요양(1년이상) 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1년이상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시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의한규정에 의한 1가구1주택의 요건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산)하는 것입니다) *겸용주택(1가구 1주택 비과세)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2.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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