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개원의를 위한 특강
두(頭) 신경과 의원 한병인 원장, 2013.10.27
필자는 오희종 신경과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동안 근무하다가, 2008년 4월 15일에 개업하여 현재 5년 반이 지났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오희종 원장님, 이창훈 회장님, 이영기 원장님, 홍찬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특별히 신경식 원장님은 자신의 개원 족보집을 물려주시면서 상세한 가르침을 주셨기에, 이번에는 제가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족보를 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많은 것을 적었는데, 워낙 방대한 분야여서, 틀린 부분것도 있을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병의원센터>개원정보 http://www.kma.org/hospital/open.php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비
* 도움: 강병욱 원장 (굿모닝 신경과, 2013년 개원)
(1) 실력과 인맥 쌓기
개업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지식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의원 홍보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지식이 환자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간단 명료한 질환 설명들을 준비한다. 지역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을 쓰면 좋은 연습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글들을 "인터넷 카페 (다음, 네이버)"에 올려놓아,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도록 한다. 한편 인맥 쌓기도 중요한데, 구 의사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타과 의사들에게 개업을 알리고, 신경과 학회와 분과 학회에 참가하여, 대학병원 의사들과 안면을 터 놓는게 좋다. 또한 개원하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안전협의회 등에 인사를 하거나 가입하면 홍보에 도움이 된다.
(2) 장소
* 임대차 계약: 입주하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상가)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좋은데, 건물주인이 협조해 줘야 가능하다.
임대료 비교> 평당 전세금을 구해서 비교할 수 있다.
<부동산업자 계산법>
25평인데 전세 1억을 보증금없이 전부 월세로 낸다면 (단위: 만원),
평당가는 -> 10000만원 / 25 = 평당 4백만원,
월세로 바꾸면, 은행 이자율이 1부라면 10000만 / (100/1) = 월100만원이 된다.
25평인데 보증금 2000만원에 월 80만원 이고, 은행 이자율 1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세가격은 2000 + [80x(100/1)] = 1억,
평당가는 1억 / 25 = 평당 400만원이다.
<주먹구구 계산법>
* 63평, 보증금 3,000, 월세 300 이라면,
전세가격으로 바꾸면 3000+ (300 x 12개월 x 10) = 3억 9천.
63평으로 나누면 619.048. (육백십구만원).
*필자의 임대료는 81평보증금 5000, 월세 250.
전세가격으로 바꾸면 5000 + (25x 12 x 10) = 3 억 5천
81평으로 나누면 평당 432 (사백삼십이만원)이다.
* 인테리어 업자 선정: 자신의 용도에 맞게 의원 구조를 그림으로 대충 그리고, 원하는 바를 문장으로 서술하여, 인테리어 업자와 상담하도록 한다. 2013년 현재에도 잘 하면 평당 1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다. 감리업자를 선정하면, 인테리어 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데 비용은 30~40만원 정도라고 한다.
* 전화 가설: 2~3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2개는 전화로, 1개는 팩스로 사용한다. "대표전화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편리하다. 한편, 인터넷 팩스도 편리한데, 필자는 하나팩스 (http://www.hanafax.com/를 사용한다. 의원내에는 키폰 업자를 불러 키폰을 설치한다. 키폰에는 자동안내멘트 기능이 있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링고 서비스"도 유용하다.
(3) 의원개설
의원개설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의사자격증, 전문의 자격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 계약서 가 필요하고, 대리인 에게 시킬 때 인감증명서, 대리 위임장이 필요하다.
제출하는 서류와, 발급받는 서류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순서대로 하는게 편리하다. (너무 복잡해서, 필자가 돌이켜 봐도, 어떻게 이 많은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다.)
* 회계사 또는 세무사 선정 : 필자는 한 달에 "13만원+부가세"를 지급한다.
* 사업자 통장 개설
* 의사회 가입: 구 의사회에 팩스로 가능하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보건소에 신청한다. 건물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미리 건물평면도를 받아놓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의원 이름을 심사한 후에 결정되므로, 이후에 간판을 제작하도록 한다. 보건소 직원이 의원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는지만 확인했었는데, 지역마다 점검항목이 다르다.
*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이 필요하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대행해 준다. 이것이 있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일이 많으므로 30장 정도 복사해 두는게 좋다. 봉직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는 사전에 담당 세무사를 결정해서, 담당 세무사가 개원 예정이라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은 심평원/보건소/여러 업자들 등등 여러 곳에 사용되기에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 심평원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의사면허증사본, 의료인력자격증(임상병리사 등), 의료장비내역, 의료기기 제조(품목) 신고증 등을 제출하여 신고한다. 이것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와 수입면장을 챙겨야한다.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기관번호(8자리수)를 받는다.
* 의료보험관리공단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도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공인인증서는 접수, 처방,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입력등의 업무에 필요하다.
* 구청에 간판 신고: 간판업자가 대행.
* 의료폐기물 사업자 선정: 주사바늘은 플라스틱 폐기물통에 모아 4주마다 수거한다. 알콜솜, 주사기, 수액세트는 종이상자 폐기물통에 모아 2주마다 수거한다. 필자의 의원에는 폐기물의 양이 적어서, 플라스틱 폐기물통만 사용한다. 폐기물통을 한번 설치하면, 빈통이라도 수거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단속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가정집에서 이런 폐기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 카드단말기 업자 선정: 카드단말기 사용은 무료이다. 카드 수수료 일부에서 사용료를 챙기기 때문이다.
* 전자차트 소프트웨어 선정: 현재 의사랑이 가장 비싸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제품이나 자신이 사용하기에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http://cafe.daum.net/hanbyungin/3Len/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