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1. 장애수당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인자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자 제외) |
ㆍ중증장애인 : 1인당 월6만원 ㆍ경증장애인 : 1인당 월20만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ㆍ1인당 월5만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ㆍ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ㆍ고등학생 ㆍ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ㆍ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1인:521,906원이하 ㆍ2인:869,055원이하 ㆍ3인:1,180,308원이하 ㆍ4인:1,477,232만원이하 ㆍ5인:1,693,794만원이하 ㆍ6인:1,921,14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17,346원씩 증가 |
ㆍ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ㆍ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ㆍ 중학생의 부교재비 2만8천원 (연1회) ㆍ 중학생 ㆍ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ㆍ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ㆍ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ㆍ이자 : 4% |
읍ㆍ면ㆍ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ㆍ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ㆍ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ㆍ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15%는 지원하지 않음) ㆍ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ㆍ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ㆍ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ㆍ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ㆍ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ㆍ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ㆍ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ㆍ등록장애인 |
ㆍ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ㆍ산출 보험료 경감 |
ㆍ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ㆍ장애등급1∼2급인경우: 30%감면 ㆍ장애등급3∼4급인경우: 20%감면 ㆍ장애등급5∼6급인경우: 10%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ㆍ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ㆍ설치지역 : 시ㆍ도당 1개소 (6개지역) |
인근 장애인생 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10.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ㆍ등록장애인 |
ㆍ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11.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ㆍ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5%를 공단에서 부담 ㆍ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분류 |
기준액 |
내구 연한 |
ㆍ지체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ㆍ목발 |
15,600 |
5 |
ㆍ휠체어 |
300,000 |
5 |
ㆍ의지.보조기 |
유형 별로 상이 |
유형 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ㆍ흰지팡이 |
14,000 |
1 |
ㆍ보청기 |
250,000 |
5 |
ㆍ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 일부품목 급여 확대 추진중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ㆍ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ㆍ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ㆍ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ㆍ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T.77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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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ㆍ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ㆍ월 250 L 지원 - 6월까지 2801원/L - 7월부터 350원/L 지원예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