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로 중국 정부가 새로운 '수출화물 환급세 관리 방법(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을 시행했다. 특히 새로운 규정중 환급방법이 기존의 등기에서 인정으로 바뀐 점 및 규정된 기간내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환급을 못 받는 사항 등은 우리 관련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신규정의 발표 시점이 5월 노동절 연휴와 겹쳐 적지 않은 우리기업들이 관련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신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번 새로운 관리 방법은 중국 國家稅務總局이 지난 94년 이래 시행해 온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정책을 새로운 대외무역법(外貿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특히 증치세 환급관련 이전 수출 화물의 환급(면세)에 대한 인정(認定), 신고(申報), 수리(受理), 심사(審核), 비준(審批), 일상관리(日常管理),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違章處理) 등 각 부분 내용에 대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적지 않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변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관련 규정내 수출상(出口商)과 관련된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했다. 즉 기존 관리방법내 수출기업(出口企業)의 개념과 비교해, 증체세 환급(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또는 개인)의 범위를 확대해, 대외무역권이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자체 수출권한없이 수출을 위탁하는 메이커 등을 포함한 수출상(出口商)이 관련 규정에만 부합되면 증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수출기업이 수출상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외국인 포함)도 증치세 환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인은 공상등록이 돼 있는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및 개인 독자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다음은 수출 환급 방법이 이른바 ‘등기(登記)’에서 ‘인정(認定)’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환급 등기증(出口退稅登記證)’의 관련 수속을 밟도록 요구됐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환급 요청 기업이 ‘수출 화물 환급(면)세 인정표(出口貨物退 (免)稅認定表)’를 작성 소재지 세무서에서 환급 수속을 밟는 것으로 관련 수속을 대폭 간소화했다.
3) 한편 환급을 희망하는 수출상은 반드시 규정된 기간내 환급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규정된 기간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일률적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치 않기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4) 마지막으로 증치세 환급 심사권한이 기존의 國家稅務總局에서 성급 이상의 國家稅務局(국세국)으로 이관됐다. 한편 서류조작을 통해 불법으로 환급을 받는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위법 사실이 발견된 기업은 6개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항이 추가됐다.
자료원 : 國際商報, 중국 國家稅務總局 홈페이지 등
작성자 : 황재원, 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