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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2017-02호
조합정기총회 소집공고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과 화창지구 조합정관 제15조(임원),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3조(총회운영 등),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에 의거 조합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3월 4일 (토요일) 14:00 (오후 2시)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96 (석수2동 주민센터 5층 강당)
3. 안 건 제1호 안건 :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 조합 임원 보궐선임의 건 제2-1호 안건 : 조합장 보궐선임의 건 제2-2호 안건 : 조합 이사 보궐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제4호 안건 : 2017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총회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4.조합정기총회 참석대상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① 공유자의 경우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조합원만 입장가능함. ② 대표조합원을 미 선임한 경우 총회개최 전일(2017년 3월 3일 오후6시)까지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셔야만 총회당일 입장이 가능함.
5.총회지참물 ① 본 인 참석시 : 총회자료, 도장,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②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성년자 또는 해외거주자가 지정한 대리인, 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함 - 책자에 첨부된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필수)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가족관계 증명원등)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총회자료 ③ 미 참석시 (서면결의서로 총회참석 가능) - 보내드린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신 후 조합 사무실(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전일(2017년 3월 3일 오후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등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① 조합 사무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75 4층 401호 (석수동 318-8) ② TEL : 031) 474-1922~3 FAX : 031) 474-1924
2017년 2월 17일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 성순선(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