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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가는데 실가듯 차량구입과 동시에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보험 !! 매번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보험이긴 하지만 , 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기란 쉽지가 않으셨죠. 이번 기회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고 가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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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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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하는 보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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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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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형사/ 민사 /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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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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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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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면제 받을수 없는 예외규정 ]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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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사고 |
1. |
신호위반 |
6. |
횡단보도사고 |
2. |
중앙선침범 |
7. |
무면허운전 |
3.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8. |
음주운전 |
4. |
앞지르기 방법위반 |
9. |
보도를 침범 |
5. |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10.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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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종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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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넷 상담 게시판에 가장 자주 올라 오는 질문내용 중 하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화물차이긴 하지만 , 업무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보험가입을 업무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문점이라면 아래 자동차보험 가입 종목 분류를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이해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 종목 입니다 |
업무용자동차보험 |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 종목입니다. |
영업용자동차보험 |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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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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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대인배상 I |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대인배상 I 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드립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종목 입니다. |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해 : 8,000만원 부상 : 1,500만원 |
대인배상I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에서 보상 하는 금액을 초과 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종목 입니다. |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천만원 /1억 / 2억/ 3억/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차량을 파손케 한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종목입니다. |
▷ 1사고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1억원/ 무한 |
자기신체사고 |
자기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종목입니다. |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시 : 1500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1억원 부상시 : 1500만원 |
무보험자동차상해 |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신 경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 (부모,배우자 ,자녀)과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보험가입자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사람까지 보상해 주는 담보종목 입니다. |
▷ 1인당 보상한도 : 2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종목입니다. |
▷ 자기 부담금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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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자동차보험이란 뭐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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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자동차보험은 기존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자기신체사고 부분과 자기차량손해 부분을 강화시킨 상품입니다.
플러스 자동차보험의 장점에 대해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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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과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일반자동차보험 |
플러스자동차보험 |
기존 자동차 보험에서는 계약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의 자기부담이 되었습니다. |
계약자 자신의 상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과 계약자의 과실부분(자동차상해담보)을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대인 배상 II기준으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부상사고발생시
일반자동차보험 |
플러스자동차보험 |
자손담보에서는 부상급수별(1-14급)보상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플러스보험의 자동차상해에서는 가입금액내에서 실손 보상됩니다 |
3. |
사고발생시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계약자가 상대방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교섭을 직접해야 하나 플러스 자동차보험에서는 손해액 전부를 계약자측 보험사에서 지급한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구상청구하므로 계약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4.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교통비(1일 1,2,3만원중 선택)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차량 담보시 자기 부담금을 0원으로 정하수도 있습니다. |
5. |
자기차량 전손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7%를 (100만원 한도)제반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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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플러스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공 통 |
대인배상Ⅱ |
5천만/1억/2억/3억/무한 중 택 1 |
무 한 |
대물보상 |
2천만/3천만/5천만/1억 중 택 1 |
좌 동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억천5백만/3천만/5천만/1억
부상 : 1천5백만 단일 (상해급별 한도내 보상) |
사망, 후유장해 : 1억/2억
부상 - 1천만/2천만 - 가입금액한도내 치료실비 전액보상 (위자료, 휴업손해 포함), 자기과실분도 보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상 |
자기차량사고 |
자기부담금 : 5만/10만/20만/30만/50만 중 택1 |
자기부담금 0원/5만/10만/20만/30만/50만 중 택1
대체교통비용 보상 (렌트비용 성격으로 1만/2만/3만 중 택1)
원격지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상 (20만원 한도)
전손시 제반비용 지급 (100만원 한도내 가입금액의 7%) |
무보험차상해 |
2 억 원 공 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