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특보기준 세분화 및 국가위기관리지침 경보단계 신설에 따른 단계별 "국민 행동 요령"안내입니다. 필독하시고 태풍에 의해 피해 없게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ꁷ 태풍특보기준 세분화 (기상청) □ 주요내용 ○태풍경보시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3급․2급․1급으로 구분 발령 ex) 태풍경보 바람 3급․비 2급 또는 태풍경보 바람 1급․비 3급 ○태풍경보시 비의 경우 총강수량 개념을 도입하고 바람의 경우 세계기상기구의 태풍의 강도 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종류 바람 비 3급 17~24m/s 총강수량 100~249mm 2급 25~32m/s 총강수량 250~399mm 1급 33m/s 이상 총강수량 400mm 이상
1. 태풍특보기준 세분(태풍경보 바람․비 3단계) (1)《바람 1급》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옥상 출입금지 ○대형간판 등 옥외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바람 2급》 ○불완전한 옥외외장재 낙하위험 경계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또는 고지대 이동 대피 ○고층건물 옥상, 교량 등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 접근금지 《바람 3급》 ○옥외 보행시 꺽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 ○농업시설은 지지목․받침목 설치 등 보호대책 강구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어구 등은 안전지대로 이전
(2) 기본 행동요령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바람의 세기 파악 및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 -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면․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휴대용 가스용품, 양초 등)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 - 노후가옥, 담벼락, 가로수, 거목 등 전도․도괴 취약시설 주의 및 접근 금지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 - 건물의 출입문, 창문 등 잠금장치 확인 및 차폐(집안에서는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 것) -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 -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라디오, 손전등, 응급치료도구, 음식, 식수 등)
(3) ꁷ 비 1․2․3급 《비 1급》 ○침수된 지하상가․건물 등의 출입금지 ○고압선․전신주․가로등․신호등 주변 접근금지 ○침수농경지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 행위 금지 《비 2급》 ○산사태․절개지 등 붕괴위험지구 주변 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은 영업중지 및 안전대피 ○침수예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비 3급》 ○저지대 차량진입 금지 및 주차차량은 안전지대 이동 주차 ○침수로 인하여 막힌 하수도 등은 보수․보강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 등의 차량운행시 주의
2. 태풍특보기준 세분(태풍주의보 바람․비 3단계) (1)■ 비 1급(강수량이 400mm 이상) - 고속도로, 장대교량, 고가도로상 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교량 주변 차량 접근금지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국․공립공원 등 입산금지 - 천동⋅번개 등 낙뇌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변 보행 금지 ■ 비 2급(강수량이 250~399mm) - 고속도로 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세월교,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금지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국․공립공원 등 입산금지 - 천둥⋅번개 등 낙뇌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변 차량진입 금지 및 물구경 금지 ■ 비 3급(강수량이 100~249mm) -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 - 저지대 도로 차량 운행금지 및 안전지대 주의 - 세월교,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주의 - 맨홀주변 보행금지 - 국․공립공원 등 입산 금지 - 천동⋅번개 등 낙뇌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차금지
(2)■ 바람 1급(풍속33㎧이상,해상파고 14m이상) - 건물 옥상 출입금지 -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 - 옥외에서의 보행금지 - 수목, 전신주 등 주변 접근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의 접근금지 ■ 바람 2급(풍속25∼32㎧,해상파고 6~14m) - 건물 옥상․지붕의 낙하위험시설물 결속 및 접근금지 -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안전지대 주차 및 대피 - 불완전한 옥외외장재가 날릴 수 있으므로 경계 - 옥외 보행이 어려우므로 보행을 자제하고 수목, 전신주의 전도에 주의 -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시설물 등에서 안전한 건물로 대피 ■ 바람 3급(풍속17∼24㎧,해상파고 4~6m) -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제거 -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 - 바람에 날린 물건으로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 등 접근금지 - 옥외 보행시 꺽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 -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시설물내에서의 거주 자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