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수술 병원 '빚더미' 파산 위기
법원, 회생신청 기각…병원장 항고
출처 연합뉴스 | 입력 2015.05.03 20:57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중 숨졌던 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S병원 강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S병원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청산이 낫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원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에 나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강 원장은 다시 판단을 해 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 이후 신씨는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 심낭염, 패혈증이 발생했고 결국 저산소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강 원장 측이 파산하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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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는 하늘 또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리키는데
S병원이 바로 스커이(SKY)병원이었는데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왜 병원 이름을 바꾸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파산부 관리부의 판단은 닭모가지를 비툴었으니 살려 두어 봐야
제대로 가능을 못하니 그대로 잡겠다는 판단이다.
목을 비틀든 털을 뽑든 병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면 면책도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