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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수칙] 대리보험 수탈에 대처하는 대리기사행동수칙
2. [보도자료]대리기사 보험수탈 즉각 중지하라
3.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8차 공판
4. [보험수탈] 수십만명이 십수년간 당한 보험사기사건의 전모
5.[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행동수칙] 대리보험 수탈에 대처하는 대리기사 행동수칙을 제안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온갖 수작으로 대리기사 등쳐먹는 대리운전업자들, 그들에게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난 걸가요?
그들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보험등 보험사들의 갱신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보험료 70퍼센트 인상, 7-8만원대 보험료를 12-13만원대로 인상하는 등, 대리기사들의 피땀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모 대리업자가 소속기사들에게 보내온 보험료인상 통보문.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거짓말로 대리기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삼성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보험료 인상을 통보했습니다...삼성은 전년 대비 70퍼센트대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운운
참으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통보문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짓말 거리를 제공해준 삼성화재를 원망해야하는 걸까요?
대리운전업자들의 말과 달리, 삼성화재의 경우 최대 57.3퍼센트대로 인상했습니다. 그 엄청난 인상률도 분통 터지건만, 위 업체는 70퍼센트로 덤태기까지 씌워서 '가엾은'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염려하며 착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업체, 반드시 박살 냅시다. 이런 정신이상자, 그 가엾은 사장의 얼굴을 20만 대리기사들에게 공개해 봅시다.
대리운전시장은 이미 정상적 영업을 통한 업체 운영이 아닌게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업자들은 기사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개인보험을 거부하는 대신, 그들에게 유리한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또 다시 더 큰 수탈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사실관계 확인과 기본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행동을 위한 논의와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동료기사님들께 협조 사항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1. 본 협회의 공지사항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이후로 보험 관련 사항과 정보 등을 정리하여 공개하려 합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동료 기사님들께 전파 바랍니다.
2. 근거 자료를 모아주세요
1) 그간 소속사로부터 통보 받은 보험료 인상 문자를 화면캡처하셔서 본협회 보험/교통자료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협회 이메일인 wedrivers@daum.net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차후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2) 보험료부분 내용, 특히 보험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위쪽으로는 면허번호가 보이게끔,즉,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캡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이후, 즉 4월달 보험료가 폰에서 인출된 후,똑같은 작업을 반드시 해 주세요. 두 화면을 비교하여 보험기간이 변경되었는지를 꼭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불법, 편법으로 보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횡령하려는 업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조, 변조를 확인하신 분은 본협회 대표번호 1666-56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본 협회 카페에 글 올려주시거나 이메일 wedrivers@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 습니다.
3. 함께 행동합시다
이후 새벽집회, 일인시위, 항의 방문, 관계기관 제보, 기자회견 등, 본 협회의 활동내용을 주목하 셔서 관심과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4. 힘을 모아주세요
이번 기회에 본 협회 인터넷 카페 www.wedrivers.net에 가입하시고 회비 등을 보내주신다면 더 없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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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리운전업계에 만연한 보험료 횡령과 착복,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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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자료] 대리기사 보험 수탈, 즉각 중지하라
바른 언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 대리기사 보험 수탈, 즉각 중지하라
- 해도해도 너무한 대리운전업자들의 수탈 만행
1. 부당이득의 통로가 된 대리보험
최근 대리운전업자들의 대리기사 수탈 횡포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대리운전업계는 이미 정상적 기업운영을 통해 일거리를 확보하고 수입을 거두는 시장이 아니게 되버렸습니다.
보험료 착복, 벌과금 부과, 프로그램비 리베이트, 스마트폰 강매 등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기사장사'를 통해 돈벌이하는 이상한 시장이 된 지 오래인 것입니다.
특히나 대리운전보험은 대리운전업자들의 부당이득의 주요한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또 다시 더 큰 수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2. 대리보험료 70% 인상이라니
대리기사들은 업무를 위해 매달 적잖은 대리운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운용의 편리함과 혜택때문에 개인보험을 원하고 있지만 업자들은 대부분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운용하는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업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도 악착같이 대리기사들을 모집하는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을 그러모아 소속기사들의 보험료의 일부를 착복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단체 대리운전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며 그때마다 조금씩 보험료 인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운전업자들은 무려 70퍼센트, 액수로는 6-7만원대 보험료를 12-13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대리기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림 1>대리운전업체에서 소속기사에게 보낸 대리운전보험료 인상 통보문.
최고 70% 인상, 싫으면 나가라는 심보입니다.
3. 뛰는 자와 나는 자
이에 본 협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바, 삼성화재는 가입대리점 중 1개 대리점에 최대 57퍼센트 인상을 했음을 정식 통보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이 사회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에게 57퍼센트 인상조치를 취한 것은, 참으로 과도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입니다.
특히나 스스로가 답변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삼성화재보험의 전년도 적자액이 18억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빌미로 가히 '살인적 인상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리운전업자들은 이러한 대폭인상 조치에 편승하여 70퍼센트로 부풀려 덤태기 씌워 대리기사들의 수탈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간 양심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온 몇몇 대리운전업체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수탈만행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보험료 갱신기간이 아닌 업체들의 경우도 이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대리기사 보험수탈의 3대 마피아
이상 보았듯이, 대리운전업계는 대리운전보험회사와 대리업자, 그리고 중간에 이를 매개하는 브로커까지, 이 3대 보허마피아가 대리기사의 주머니돈을 뜯어서 착복하는, 마귀의 소굴 같은 곳입니다. 실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당사자는 대리기사건만, 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대리기사는 보험증서나 영수증 하나 발급받지 못하고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들의 강요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5. 대리기사 보험 수탈, 즉각 중지하라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보험 등 대리보험 3사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밝히고 살인적 인상조치
철회하라.
2. 보험료 인상 편승, 대리업자 수탈 행위, 즉시 중단하라.
3. 개인보험 인정하라. 내가 낸 대리보험 영수증 당장 내놔라.
4.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대리기사 보험수탈 3대 마피아를 즉각 수사하고 법적 조치 하라.
5.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의 피눈물나는 원한을 모아 보험료 수탈횡포를 박살낼 것이다.
* 참고자료 1.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 삼성화재에 보낸 공문
2. 바로가기 -> 대리보험 수탈횡포, 그 대책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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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선고공판(8차 공판)
2015년 3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로지소프트사와 소속 연합사인 로지연합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은 선고공판을 뒤집는 속행재판이었습니다. 검찰은 선고공판인 7차공판을 몇시간 앞둔 시각에 급히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리하여 속행된 재판이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대리운전 싱싱뉴스102호 )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간단한 점검과 함께 김종용회장의 추가 진술이 있었고 선고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인 점을 감안, 차후 적절한 기회에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차 공판은 선고공판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일 시: 2015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
3.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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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수탈] 십수년간 수십만명이 사기당한 대리운전보험사건의 전모 1/2
- 글쓴이: 영영
말 그대로 정말 개판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건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새끼들이 모여 사는 세상, 이름하여 개판입니다.
제 보험사인 동부화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증권은 상법 제 666조 등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법률로 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작성되는 문건입니다.
그야말로 계약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이죠. 문구 하나 글자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말도 안되는 내용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단체보험증권인지 개인보험증권인지 증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찾아간 동부화재 감사팀과 대리운전보험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두 시간 여 대화하는 사이에
게속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체보험증권이라고 하다가, 곧 개인보험증권이라 하다가 다시 개별보험증권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결국은 다시 단체보험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런 게 바로 개판인 거죠......
똑같은 사람이 금방 이런 말 했다가, 바로 전혀 다른 말을 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른 말을 하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세계에서의 그 개판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는 보험상품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개판 보험입니다.
증권상의 계약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엄 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제가 등록한 대리업체 사장 홍 모씨입니다.
제 이름은 운전자라는 명목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 증권에 따르면 이 보험은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업자)보험입니다.
그러니 자동자를 쥐급하는 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홍모씨는 자동차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대리운전업자라고 불리우지만
그의 진짜 올바른 지위는 대리운전 정보 제공업자입니다.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그 취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서 자기의 손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그런 종류의 보험 상품인 것입니다.
대리운전시장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압니다. 바로 대리 운행을 하는 우리 대리 기사입니다.
더 개판인 것은, 아니 여기서부터는 개판으로는 부족해 집니다. 이제부터는 불법에 해당하니까요.
계약자 엄 모씨의 계약 보험상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엄 모씨는 다 어쩌구 하는 이름을 가지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바지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에는 보험회사의 충청사업단 소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제 2조 10항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즉,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가 해야하는 보험계약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바로 보험회사의 대리인인 것이고, 그가 대리하는 본인은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이 보험대리점이 우리 보험상품 계약에서는
별도의 또 하나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험의 보험료을 실제 납부하는 고객인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 모씨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보험회사의 고객인 셈입니다.
보다 엄밀이 말하면 단체보험의 계약자로서 단체보험 가입자인 고객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능력도 많죠??? 보험회사와 고객을 동시에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다니.....
그런데 우리 나라 민법 제 124조는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민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허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허락할
본인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이 매매가 되는 경우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개업자가 이 쌍방을 모두
대리해서 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쌍방대리권을 가진 중개업자는 적어도 이 집 매매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양쪽을 다 대리할 권한이 있으니 집 값을 1억원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10억원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미친 본인이 ( 집 매수자, 집 매도자) 그런 대리권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위대한 보험대리점 엄 모씨는 우리가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에 관해
바로 이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도 대리하고, 단체보험 가입자도 대리하니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피가 빨리는 그 모든 보험 부조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보험업법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사항과 해서는 안되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리운전보험에는 그런 보호장치가 원천적으로 단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 매매의 쌍방대리에서 보듯 사실상 모든 것이 쌍방을 대리하는 전지전능한 엄 모씨 마음대로 입니다.
<이어서 쓰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또 이틀을 전혀 못잔 탓에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 글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단체보험 중 일부에 실재하는 비리와 불법을 고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십만 대리운전 기사의 무참히 침해된 생존권을 회복하려는 뜻,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글로 인해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비공개적으로 불법 비리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그것을 전면 거부했고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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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첫댓글 매달 대리기사들을 울릴 인상 보험료, 이번에 끝장을 봐야지요.
잘 읽었습니다. 보료험의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정한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충분한 근거자료도 없이 그것도 터무니 없이 인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거자료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현실의 부당함,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씩하나씩 고쳐가십시다.
함께 할수있길 소망합니다.
화이팅! 기사협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만큼 나아질거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투쟁과병행한다면 큰성과를 이룰수있다 확신합니다... 차승환 입니다.. 스맛폰입니다...
고마워 아우님.
서로 힘모아보자구. 잘 될거야.
@전국대리기사협회 ^^*~~
앞장서서 고생하시고 투쟁하시는 대리기사협회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아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되는대로 조금씩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