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창현전산세무회계 ~♡ ♡ 원문보기 글쓴이: 이창현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6. 연금소득공제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 금 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이하 |
총 연 금 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
490만원 + 7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
*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선택적
으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