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10년이상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대출이여야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받은 대출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대출일자와 만기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주인의 대출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여야 합니다. 즉, 전용면적 85㎡ (25.7평) 규모이여야 합니다. 또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 동안만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30세이하이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중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인정이 됩니다.
▶ 소득공제 최고 600만원까지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는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가능한데, 600만원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이내에서 6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상환하는 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상환한 이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