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
이라고 나와 있더군! 그리고 덧붙여서
"일종의 경고조치라고 할 수 있는 계고(戒告)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는 통치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집행은 또 무엇인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실행한 후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원래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집행이란 '대신 집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행정대집행법 3조(대집행의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고 할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고해야 하며 계고를 하지 않은 대집행은 형식 ·절차를 빠뜨렸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계고를 하지 않아도 대집행이 유효하다.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이제 강제철거를 위한 저들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두물머리 농민들의 상처받은 영혼은...
사백 아흔 아홉날 정성으로 올린 사제들의 기도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을 살며 두물머리의 친구가 된 착한 이방인들의 꿈은...
"계고장" 이 종이쪽지 한장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쉬지 않고 파도 치면 바다는 곧 살아난다고 했다.
물이 막히지 않고 흐르기만 한다면 강은 곧 본래의 강으로 살아난다고 했다.
농민들의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는다면 두물머리 유기농은 제법 그럴듯하게 다시 살아나겠지?
출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원문보기 글쓴이: 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