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하여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배하여 나누게 된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분리하여 설명해 보자.
2. 가압류 대상별 가압류 우선 관계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다.
또 물권은 채권보다 선 순위이므로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잔뜩 잡혀
있으면 채권 가압류는 의미가 없다.
단 가압류 보다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근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은 동 순위가 되고, 그 근저당권보다 뒤에
가압류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다. 뒤에 설정된 근저
당권 덕을 보는 것이다.
(2)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도 다른 채권 가압류와 동 순위다.
그런데 만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추심 명
령이 들어오기 이전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독점적 지
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3) 유체동산
다른 채권자와 시간과 관계없이 동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