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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분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분도 가능)
○ 주요사업(※ 지역마다 사업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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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거주지역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및 사회복지과 등 - 거주지역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형일자리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전년도 계속참여자도 제출) ※참여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
○참여자 선발기준
※참여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예시)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및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가사간병돌보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돌보미사업 등) 서비스제공인력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만, 교육형 사업은 전문인력에 한해 제한적 참여허용, 참여사유 명기)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역 신청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담당자 : 류시익 주무관 ☎ 02-2023-8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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