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체로 일부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가입조건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비교견적서를 받아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사가 외제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했으니 외제차를 소유한 분은 참고하십시오. |
1,501~1,600cc급 승용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내립니다. |
6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1,501~1,600cc급 승용차의 보험료를 1,500cc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립니다. 예를 들어 뉴아반떼 1.6을 혼자 운전하는 만 35세의 기혼 남자라면 6월의 동부화재 보험료는 5월에 비해 11.6% 가량 내립니다. 따라서 1,501cc~1,600cc급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출고시점을 6월로 늦추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6월부터 보험료가 내리는 1,501~1,600cc급 승용차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대차: 뉴아반떼XD 1.6, 라비타 1.6, 베르나 1.6, 클릭 1.6, 엘란트라 1.6
- 기아차: 쎄라토 1.6, 뉴프라이드 1.6
- 기타차: 라세티 1.6, SM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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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된 중고 승용차의 자차 보험료가 13% 가량 내립니다. |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중고차요율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중고차요율을 예로 든다면 신차는 100%인데 비해 4~5년 이상된 차는 200~250%이니까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2~2.5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6월부터 중고차요율이 차종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4년 이상된 승용차의 중고차요율이 30~60% 내립니다. 예를 들어 2001년식 카니발을 혼자 운전하는 만 35세 기혼 남자라면 6월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178,840원으로 5월의 206,720원 비해 13.4%가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4년 이상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구입시점을 6월로 늦추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출고된지 3년 이내인 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되는 보험사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
메리츠, 제일, 동부가 교통법규 준수자에게 2배 가량 더 할인합니다. |
6월부터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동부화재는 교통법규 준수자 할인율을 종전의 0.3%에서 0.5~0.7%까지로 2배 가량 확대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자라면 위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교통법규 준수자 할인율은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 모든 보험사가 시행하는 제도임.) |
삼성과 메리츠에서 외제차 전용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
최근 외제차를 구입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삼성화재가 애니카-Prestige, 메리츠화재가 레디카-Ritz라는 이름으로 외제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했습니다. 3년 신차가액 보상, 렌트비 50일 제공, 견인비 50만원 보장, 자동차취급업자 운전중 사고보상, 상급병실 차액지원금, 골프용품 손해담보 등 보장을 높게 한 대신 보험료는 13~80%까지 올라갔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