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4-22호
2004년도 제5회 및 제6회 지방공무원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9월 2일 충 청 북 도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렬·직급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기관지정 |
합 계 |
320 |
|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공개 임용 |
소 계 |
303 |
|
수의7급 (수의) |
3 |
도일괄1, 청주2 |
행정9급 (일반행정) |
106 |
도일괄29, 제천19, 청원8, 옥천19, 영동9, 증평7, 진천5, 음성5, 단양5 |
행정9급 (장애인) |
3 |
도일괄1, 제천1, 옥천1 |
세무9급 |
3 |
옥천1, 영동1, 증평1 |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
3 |
영동1, 증평1, 단양1 |
전산9급 (전산개발) |
7 |
청주2, 보은1, 영동3, 증평1 |
사서9급 (사서) |
1 |
충주1 |
농업9급 (농업일반) |
16 |
청주2, 옥천3, 영동2, 증평3, 진천1, 음성5 |
도시계획 9급 (도시계획) |
1 |
청원1 |
토목9급 (일반토목) |
76 |
도일괄10, 청주10, 충주6, 제천3, 청원3, 보은2, 옥천5, 영동8, 증평6, 진천8, 괴산6, 음성6, 단양3 |
건축9급 (건축) |
27 |
도일괄3, 제천2, 청원8, 보은1, 옥천3, 영동1, 증평1, 진천2, 괴산3, 음성3 |
지적9급 (지적) |
3 |
옥천1, 괴산2 |
기계9급 (일반기계) |
2 |
도일괄2 |
전기9급 (일반전기) |
4 |
청주1, 충주1, 괴산1, 단양1 |
화공9급 (화공) |
2 |
청원1, 보은1 |
환경9급 (일반환경) |
7 |
청원2, 영동2, 괴산1, 음성2 |
간호8급 (간호) |
2 |
옥천1, 음성1 |
보건9급 (보건) |
3 |
옥천1, 증평1, 음성1 |
수산9급 (일반수산) |
1 |
충주1 |
축산9급 (축산) |
8 |
도일괄2, 청주1, 보은1, 영동1, 증평1, 음성1, 단양1 |
통신기술 9급 (통신기술) |
13 |
청주4, 충주1, 청원3, 보은1, 음성3, 단양1 |
특별 임용 |
의료기술 9급 (의료기술) |
1 |
증평1 |
식품위생 9급 (식품위생) |
1 |
단양1 |
전자통신 기술9급 (전자통신 기술) |
2 |
도일괄1, 괴산1 |
선박9급 (일반선박) |
1 |
제천1 |
환경9급 (일반환경) |
2 |
보은2 |
임업9급 (임업일반) |
5 |
도일괄2, 음성3 |
제6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17 |
|
연 구 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2 |
도일괄2 |
농업연구 (유전공학) |
1 |
도일괄1 |
축산연구 (축산) |
1 |
도일괄1 |
가축위생 연구 (가축위생) |
3 |
도일괄3 |
임업연구 (임업) |
1 |
도일괄1 |
지 도 사 |
농촌지도 (농업) |
5 |
도일괄1, 음성4 |
농촌지도 (원예) |
2 |
청원1, 진천1 |
농촌지도 (축산) |
2 |
청원1, 진천1 |
※ 참고 1) 장애인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발 예정인원에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 으로의 전출이 제한됨.(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근무 예정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도일괄(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시험)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 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임.
2.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직급 (직류) |
시 험 과 목 |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공개 임용 |
수의7급 (수의)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행정9급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9급 (장애인) |
세무9급 (세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전산9급 (전산개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9급 (사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농업9급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도시계획9급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토목9급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9급 (건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9급 (지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기계9급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9급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9급 (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환경9급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간호8급 (간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9급 (보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수산9급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축산9급 (축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통신기술9급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특별 임용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전자통신기술 (전자통신 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선박9급 (일반선박) |
필수(3) :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
환경9급 (일반환경)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임업9급 (일반임업) |
필수(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제6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연 구 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문화사, 문화인류학 선택(2) : 고고학, 민속학, 한국미술사, 박물관학 |
농업연구 (유전공학)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재배학원론, 분자생물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유전학, 생화학 |
축산연구 (축산) |
필수(3) : 영어,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
가축위생 연구 (가축위생) |
필수(3) : 영어,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생화학 |
임업연구 (임업) |
필수(3) : 영어,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분자생물학, 생화학 |
지 도 사 |
농촌지도 (농업)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작물학 |
농촌지도 (원예)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원예학, 토양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생화학 |
농촌지도 (축산)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선택(1) : 농촌지도론, 가축영양학 |
※ 연구·지도직의 시험과목은 2005년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연구사, 지도사, 7 ∼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ㅇ 2004. 9. 1.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 2005년부터는 거주지 제한을 당해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할 예정임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렬·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7급 |
20세 이상 37세 이하 |
'66 1. 1 ∼ '84.12.31 |
8 ∼ 9급 |
18세 이상 32세 이하 |
'71. 1. 1 ∼ '86.12.31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축산연구사(축산) 가축위생연구사(가축위생) 임업연구사(임업) |
20세 이상 40세 이하 |
'63. 1. 1 ∼ '84.12.31 |
9급(의료기술,식품위생, 전자통신기술, 선박, 환경, 임업) |
18세 이상 40세 이하 |
'63. 1. 1 ∼ '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
구분 |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공개 임용 |
수의7급(수의) |
수의사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지적9급(지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간호8급(간호) |
간호사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산9급 (전산개발)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이상 |
사서9급(사서) |
준사서 이상 |
특별 임용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위생사 2급이상 |
전자통신기술9급 (전자통신기술)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이상 |
선박9급 (선박일반) |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이상 |
환경9급 (일반환경) |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특임에 한함) |
임업9급 (일반임업) |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이상 |
축산연구사 (축산) |
수의사, 축산기사 |
가축위생연구사 (가축위생) |
수의사 |
임업연구사 (임업) |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이상 |
바. 학력 및 경력
직렬·직급 |
학력 및 경력 |
연 구 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농업연구 (유전공학)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축산연구 (축산) |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가축위생 연구 (가축위생) |
대학(전문대학 제외)졸업자로 수의학을 전공한 자 |
임업연구 (임업) |
대학(전문대학 제외)졸업자로 임업(학)을 전공한 자 |
지 도 사 |
농촌지도 (전직렬) |
고등학교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아. 기 타 : 성별은 제한없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고 |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10.4∼ 10.6 |
필기시험 |
10.20 |
10.31 |
11.9 |
|
면접시험 |
11.9 |
11.18 |
11.25 |
|
제6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필기시험 |
11.4 |
11.14 |
11.20 |
|
면접시험 |
11.20 |
11.25 |
11.30 |
|
※ 참고 1)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청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정보』란에 게재 공고 2)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3) 시험성적안내일정은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재하며, 시험성적은 해당 기간 내에만 열람가능(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후에 조회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간 및 장소 : 도,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방 법 : 1인 1매 교부 원칙(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 기 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도일괄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민원봉사실 · 근무예정기관지정 직렬 : 해당 시·군 민원봉사실에서만 접수가 가능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등기 우송시는 반드시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 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 접수처에 우송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 (연구·지도사·7급 : 7,000원, 8급·9급 : 5,000원) ※ 우편접수자는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소액환)을 반신용봉투와 동봉하여 원서송부 라. 자격증 사본 1통 : 필기시험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함 마. 학력증명서 1통 : 필기시험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 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함(원서접수시 제출).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다만,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하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일 전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 제외)
직무 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사회복지·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 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전산9급, 지적9급, 사서9급, 사회복지9급, 간호8급, 선박9급, 환경9급 (특임에 한함), 전자통신기술9급, 의료기술9급, 식품위생9급, 임업9급, 축산연구사(축산), 가축위생연구사(가축위생), 임업연구사(임업)
10.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합니다 (2)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 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코너 또는 총무과 교육고시담당(220-3036)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