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강의 일정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건설일용직 분들이 1년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건설일용직 분들 중에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일단 제외하고..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의 급여신고를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용직분들의 급여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신고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설일용직 분들은 일용직이 아닌 정규근로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달이 속하는 급여지급시부터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연말정산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출한 급여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기간은 연말정산 대상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