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유니온 성명>
“농어축산업인만 국민이냐, 우리도 국민이다 함께 먹고 살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곳곳에서 위와 같은 요구가 쏟아질 겁니다. 형평성 얘기하면서 요식업인, 중소상공인, 화훼인이 김영란법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밥 사고, 술 사고, 선물 보내고, 돈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밥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만 하자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일반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없애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부패의 원인을 없애자는 입법 취지가 정치와 경제논리에 의해 밀린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물을 가장한 뇌물로 지탱하는 경제는 붕괴되어야 합니다. 뇌물로 소비되는 품목은 사양산업입니다. 금품을 주고받는 사회가 적폐입니다.
김영란법 개악을 중단하라!
김영란법을 더 강화하라!
김영란법 개악으로 부패한 나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사회를 뇌물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파면하라!
2017년 12월18일
노년유니온
보도자료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14일
<김영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 (약칭 김영란법 사수연대)을 결성했습니다.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내용
사회 : 고 현 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일시 : 2017.12.18(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광화문이 마주 보이는 곳)
발언 : 민족정기구현회 김태갑 대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야호역사문화연구원 문병준 원장 등
퍼포먼스 : 레드카드 경고
주장 : 개정 작업 즉각 중단, 문대통령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퇴, 철회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 등
1.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약칭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김영란법 개정작업 즉각 중단과 문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2.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김영란법 개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총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서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김영록 농축산부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부패방지법이자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김영란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촛불혁명정신을 저버리는 행위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국정과제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점을 벌써 잊은 것이냐고 힐난했다.
4.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개악 작업에 앞장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처음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건이 부결되었는데 불과 2주만에 처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힌 사실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5.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김영란법의 3-5-10 규정은 청렴사회로 가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3-5-10 규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면 다른 직군에서도 개정을 요구하고 연간 100만원 규정도 손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영란법은 결국 누더기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개악에 성공하면 결국에는 김영란을 폐지하기 위해 맹렬한 공격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원안에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짐으로써 김영란법은 반쪽짜리로 출발했다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이 필요하고 지금 즉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7.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농업축수산업 분야의 매출 감소는 농업개혁과 유통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업종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 김영란법 사수연대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행령 45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들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노년유니온, 도박규제네트워크,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부모모임,
민족정기구현회, 사회개혁운동연합, 신시민운동연합, 안전사회시민연대,
야호역사문화연구원, 자원재활용연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주거행복을 찾는 사람들)
*** 언론기사***
<뉴스1>
http://news1.kr/photos/view/?2875265
<연합뉴스>
http://v.media.daum.net/v/20171218112248348?f=o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OWJ78J0V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8500057&wlog_tag3=daum
<국회뉴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