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답변을 글이 길어 여기에 싣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님께서 소유권자에게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사시 강박에 의한 취소와 107조 비진의의사표시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첨부 증거제출하십시오.
영농보삼금이라함은 지상경작물에 대한 보상임이 명백하고 소유자조차도 경작자의 이름으로 보상금을 수령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수령권원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어 소유자의 행동은 명백한 강박이고 강박에 의한 님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또 민법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알고 잇었음이 명백하므로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입니다.
2.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금은 애매하지만 반서회질서 법률행위에도 속할수 잇습니다.(빼십시오 차라리)
소유자가 주장하는 지불각서는 님의 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서에는 증거부동의하십시오.
그리고 소유자의 내용증명에 소유자가 행한 행동은 공갈미수, 협박, 강요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아울러 농지법위반,등의 고발또한 할 수 잇음을 분명히 한 서면을 보내십시오.
설사 가압류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 횡령금에서는 100% 승소합니다.
소유자가 300만원의 횡령금의 권원을 영농보상금으로해서는 님에게 이길수 없습니다.
두분간의 타 채권채무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시면 유리합니다..
첫댓글 달팔님!...그리고 자문해주신 여러님 들, 사건 같이도 않은 사건에 자문해 주셨어 고맙습니다, 님들 자문에에 따라 승패와 관계없이 다음주에 바로 접수(부본 3부 만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도..영...)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오시면 미리 메일(apt5861) 한번 주십시요 소주 한잔 대접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운대 삼각파도를 학창시절에 느껴본 사람입니다. 달리 도움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 님의 생각을 같이 적어본 것입니다. 혹여 잘못이 있다면 메일이나 쪽지주시면 아느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내일(11/21)접수 하겠으며, 행정정보( 딴건 잘몰라도 이분야 엔 선수, 울 나라에서 처음 성공한 반푼수 이므로..) 결과 사건부지 일원에는 같은 갈취 피해를 당할수 있는 건수(필지 수)가 현제까지 568건 존재함이 이 파악되어... 부동산 투기꾼들을 소탕하기 위해 나홀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청구(300인 서명 작업)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