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헌법적·역사적·국제적으로 계승한 것에서 찾습니다.
1. 역사적 근거
1-1)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 계승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起)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뤄졌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시 국회의장 이승만 축사>
1-2) 정부수립 시 관보의 연호 사용
1948년 발행 관보 1호 : 대한민국 정부는 관보 발행연도와 일자를 표기하면서 연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였던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표기 (사진1 참조)
1-3) 제헌국회의 결정
1948년 5월 31일, 광복 후 최초 국회 개원 / 30명의 의원이 표결에 부쳐 '대한민국'으로 국호 결정
임시정부의 정체성 계승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 4. 11) -> 제헌국회(1948. 5. 31)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8. 15)
2. 법률적 근거
2-1) 헌법상의 근거
헌법상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 및 정체 계승
제헌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2) 제헌헌법 근거
"기미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
2-3) 제헌헌법 전문(1948. 7. 17)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1948년에 수립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再建)한다고 밝히고 있다.
3. 1948년 건국론 주장의 허구
임시정부 국민-영토-주권 없어 국가 아니다?
3-1) 헌법부정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3-2) 항일 독립운동 폄훼 · 국가 계속성 부정
선열들이 일제와 싸워온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
이전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독립투쟁사와 국가의 계속성 부정
3-3) 이승만 대통령 역사인식 왜곡
정부수립시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지왜곡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와의 대립 속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때의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 밝힘.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30년 전에 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데서 이뤄졌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설파
3-4) 일본의 강제병합 인정 및 식민지배 정당화
1948년 건국 논리는 '일제 총독부 미군정 -> 대한민국 정부' 이라는 도식을 성립시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순에 빠짐
대한제국(조선)과 일제 간에 맺은 모든 침탈조약에 '유효정당성' 부여 -> 일본의 극우논리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성향을 내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해석 대립과 1948년 건국론자>
- 한국 : 한일병탄은 "체결당시 이미 무효" 입장고수(한일병탄의 불인정)
- 일본: 한일병탄 체결은 "1965년부터 무효" 주장(한일병탄의 합법고수)
- 1948년 건국론자 : 식민지배 시 "우리는 국민-국가-주권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및 식민체제 인정
3-5) 북한 정권 수립 정당성 부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이 대한민국과 위상이 대등하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됨.
4. 기존 정치체제를 후에 나온 국제협약으로 판단
4-1)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1933년에 나온 몬테비데오 협약으로 평가 (몬테비데오 협약 기준으로 평가해도 임정은 유일 '합법정부')
4-2) 몬테비데오 협약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구-영토-정부-외교 능력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합법'
- 영속적 인구 : 1919년 임시정부 통치권의 한반도에는 2천만여명 상시 거주
- 분명한 영토 : 한반도 전역(현재 헌법상의 영토와 일치)
-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선거를 통해 각 도, 해외교민 대표로 임시의정원 구성, 중국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부터 승인)
- 외교능력 : 중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임정 인사들의 외교 활동
- 미국 입국시 사용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권 발행(사진2 참조)
5. 극우인사들의 '식민지근대화론'에 근거
"임시정부가 국민-영토-주권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우리 영토를 일본국민과 일본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주권을 당연시하는 식민지배 정당화 및 식민지근대화론을 인정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