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질의와 민원, 그리고 관계기관에 제출하신 진정 등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시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귀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04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귀하의 질책과 고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된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일부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시험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으며,
-합격점수를 낮추는 것 또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불가능합니다.
- 과거의 예로, 지난 8회 시험에서는 합격점수를 충족하는 자가 미리 공고된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격 점수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시험에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5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일부 학원에서 시험전에 강의되는 등 사전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감사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그리고, 시험계획공고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1. 15일부터 11. 22일까지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 주신 문제들은 `정답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하여 출제오류 등으로 인해 응시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 2005년도에 시행될 제16회 시험의 시행시기는 시험준비기간, 응시자 편의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빨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이도 문제, 시험시간 연장 등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