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2. 16. 선고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26]
【판시사항】
가.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가처분 배척사유
【판결요지】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목적물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가처분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참조
■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법 제325조, 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9. 12. 10. 선고 59다308 판결
【이 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고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바 본건 가처분 신청이 광천지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임은 일건 기록과 상고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 제1심 판결이 가처분의 내용으로서 본건 광천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점유를 해하고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되 집달리는 동 광천지의 현장을 변경하지 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허용하도록 하고 집달리로 하여금 그 가처분의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게 한 것은 본건 인도청구권의 보전의 목적을 달성함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제1심 가처분 결정과 여히 피신청인의 본건 광천지 출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가처분은 본안판결 확정전에 인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보전의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가처분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판결도 우와 동일한 취지에서 피신청인의 유치권을 이유로 한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공소를 기각하였음을 간취할 수있는 바이고 원판결이유 설시중 소론의 「본건 계쟁물이 온천수의 급양급 배수를 위한 타설이 있는 광천인 점과 운영자의 변경이 본건 광천보존상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에 감하여」 운운한 것은 원심이 직권으로 가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한 사정론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판결한것이 아님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의 법적 성질 우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목적의 한계를 오해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취지를 몰각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