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OOO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절차OOO를 통해 2012.7.26. 배당금으로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의 배우자)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구상금채무 OOO원, 대여금채무 OOO원)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청구인은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인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OOO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에 대한 채권의 원금OOO에도 미치지 못하며, OOO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계좌압류ㆍ동산압류 등이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금으로 수령한 OOO원 전액이 OOO에 대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당표상 청구인이 배당금 지급신청을 한 원금이 OOO원이고, 이와 달리 채권이 OOO원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배당잉여금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OOO에게 배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 원금은 OOO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소득으로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완제증명서, 지급명령 등에 따르면 OOO이 2010.12.17.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연 OOO의 이율로 하여 OOO의 정함이 없이 차용(이하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청구인이 2011.6.8. OOO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 및 OOO에 대한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구상금”이라 한다)한 사실 및 OOO지방법원이 2011.11.1. 청구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OOO에 대하여 구상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10.1.부터 연 OOO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OOO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지급명령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청구인은 OOO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채무자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동 법원이 2011.11.2. 가압류결정OOO을 한 사실 및 이후 청구인은 같은 채권에 기하여 OOO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동 법원이 OOO에 대하여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OOO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위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OOO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OOO를 통해 2012.7.26. 청구인에게 OOO원OOO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고, OOO은 OOO의 배우자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므로, 청구인이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OOO에 대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OOO”, “OOO” 또는 “OOO”이라고 기재되고 합계 약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강제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주채무자인 OOO의 대여금채무만을 변제받은 것이고, OOO의 구상금채무와 관련해서는 OOO이 이를 보증하거나 법원이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부여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배당금으로 OOO의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