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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구 분 |
대 상 |
휴가일 |
비 고 |
1 |
결 혼 |
본 인 자녀․형제자매 |
5 일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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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갑,칠순 |
부모 (배우자부모포함) |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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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 망 |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조부모,자녀 숙부모,백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
7 일 5 일 5 일 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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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출생 |
자녀출생 |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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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본인이 수재.화재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
5-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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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각 호의 휴가를 얻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조휴가의 경우 증빙서 제출이 없는 것은
무급 처리한다.
③ 제1항의 휴가일수에 겹친 휴일은 전 1항의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 39 조 의 2 [하절기 특별휴가] ①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절기 특별휴가를 4박 5일 부여한다.
제 40 조 [출 장]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근로자가 회사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여비를 지급한다.
제 6 장 모성보호 및 성희롱예방
제 41 조 [생리휴가] ①회사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 42 조 [산전․후휴가]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며,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 다만, 90일의 유급휴가 중 최초 60일분의 회사가 부담하고 30일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3 조 [육아시간] 여성근로자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 44 조 [육아휴직] ①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으며, 동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45 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①회사가 여성근로자를 22:00시부터 06:00시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산부에 대해 22:00시부터 06:00시 사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단,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 [시간외 근로의 제한] ①회사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47 조 [균등처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여성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음 각호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2.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3.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4.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5.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6.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7.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제 48 조 [직장내 성희롱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직장내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휘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③ 회사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또는 비디오 등의 시청각교육을 통해 실시한다.
④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
2.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3.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⑤ 회사는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서전환(또는 가해자의 부서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7 장 임 금
제 49 조 [임금수준] 근로자의 임금은 본사 근무자의 경우 회사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동일업종, 동일규모 타사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현장
근무자의 경우 현장 위탁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0 조 [급여의 마감 및 지급] ①회사는 급여를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정산하여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여지급일은 회사(현장)의 사정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제 51 조 [비상시 지급]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행한다.
1.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할 경우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3.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 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제 52 조 [급여계산방법] ① 통상임금(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책임수당, 출납수당 등)은 통상 월급액을 소정근로시간(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여 그 금액을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한다. 단, 토요휴무를 무급으로 하는 경우는 209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와의 동의를 통해 연간 지급 받을 총액을 산정하여 연봉(계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에 명시한다.
④ 격일제 근무자의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사업장(현장)편의에 의한 구분일 뿐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53 조 [가산임금] ① 근로자가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는 25%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자가 22:00 부터 익일인 06:00 사이에 야간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이 규칙에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시간외 근로가 휴일에 이루어지는 때에는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 2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제 54 조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시켰을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55 조 [공 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3.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4. 가불금
5. 물품외상 대금(본인이 공제 의뢰한 것)
6.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것
제 56 조 [상여금] 회사는 경영성과와 현장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7 조 [퇴직금] ① 회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임원의 퇴직규정은 정관에 따른다.
③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매월 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희망기간단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58 조 [급여규정] 이 규칙에서 미비된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 8 장 복 리 후 생
제 59 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의 앙양을 위하여 복지후생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60 조 [작업용구]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복 등 필요한 작업용구를 지급한다.
제 9 장 휴직․ 퇴직․ 해고
제 61 조 [휴직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며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는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되었을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기소되었을 때
4. 제44조의 육아휴직사유가 발생한 때
5. 전 각호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휴직을 원하거나 휴직 시킬 필요를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 62 조 [휴직기간] ①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최고 1개월 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사업장 형편등을 고려하여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전조의 징소집기간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 63 조 [복 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10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시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전의 직무에 복귀시킨다. 다만, 당해직무에 복귀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와 직무를 달리하여 복귀시킨다.
제 64 조 [퇴 직] ①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킨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2.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5.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6.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② 전항 제1호의 경우 퇴직하고자하는 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 [정년제] ①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다음 날로 한다.
②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외의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회사대표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도달한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된다.
제 66 조 [촉탁직의 지위] ① 촉탁자의 채용에 있어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 67 조 [퇴직의 신고]①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그 취지를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업무인계 등 전달사항을 성실히 행해야 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8 조 [금품의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속하는 금품은 근로자(사망의 경우 에는 청구권이 있는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경제적 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업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9 조 [해고등의 제한] 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 70 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5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거나, 1년을 합산하여 무단결근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기 또는 수시 건강검진 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6. 난치의 전염병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8. 회사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9.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형사상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11.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필요로 할 때
12. 경력, 학력 또는 허위기재로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하였거나 노무이외의 목적을 갖고 입사하였음이 판정된 경우
13. 직장내 풍기문란 및 근로자간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는 경우
14. 상급자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언․ 폭행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15.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1 조 [해고예고] 회사는 제66조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한다.
제 72 조 [해고예고의 제외] 제68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3.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다만,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6.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할 경우
제 73조 [정리해고] 회사는 생산성합리화,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등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유와 사업의 축소, 경영실적 부진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3. 근로자대표에 대해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할 것
4. 해고하기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할 것
제 10 장 고충처리
제 74 조 [설치목적] 회사는 성희롱처리와 근로자의 불만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한다.
제 75 조 [구성 및 운영] ① 고충처리위원은 대표자가 임명한 2인과 근로자 대표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③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76 조 [비밀준수] 위원은 엄정중립과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은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징 계
제 77 조 [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한다.
1. 견 책
장래를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2. 감 급
징계사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회 거듭된 경우라 해도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한다.
3. 정 직
시말서를 받고 6개월 한도내로 출근정지하고 그 기간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 한다.
4. 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제 78 조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 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 근무에 관한 신고․제출 등을 허위로 하거나 신고․제출․승인․ 허가 등 을 받아 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태만히 한 경우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3.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출장, 일직 등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였을 때 - 정직
4.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5일 이상 또는 1년을 합산하여 7일 이상하였을 때 - 해고
5. 소행불량으로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6.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견책 또는 감급
7. 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출근률 불량자를 포함한다) - 1회 견책, 이후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8. 허가 없이 정해진 장소 및 시간이외에 끽연을 하였을 때 - 견책
9. 근무시간 중에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 ․ 조퇴 등을 하였을 때 - 견책
10.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허가 없이 음주를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견책 또는 정직
11.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하였을 때 - 견책
12. 허가 없이 안전장치 또는 시설보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효과를 저하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견책 또는 정직
13. 회사장비를 책임자 외의 자가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작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견책 또는 정직
1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물을 제작․수리하거나 타인에게 이 것을 시켰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15. 기계기구, 설비, 재료, 동력, 사무용품, 기타 소모품을 함부로 취급하 거나 부주의로 분실․ 파손 또는 남용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견책 또는 정직
16.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17. 회사의 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18.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숨기 거나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해고
19.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금전,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 해고
20.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것이 발견된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1. 기계기구, 설비, 재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파손시 켰을 때 - 해고
22.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려 고 계획을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3.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에 의해서 재해,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4. 직장내에서 이성 또는 동성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중 에 따라 견책 ․ 감급 ․ 정직 또는 해고
25. 동료간, 상급자(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에 대한 항명 또는 폭행- 경중 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6. 입주민의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자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7. 업무외 민․형사상 사유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
28. 기타 위 각 호에 준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경중에 따라 제75조의 1호 내지 4호의 징계처분
② 제1항의 해고 이외 징계사유가 2회 이상 반복시 해고등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 79 조 [본인에 준 하는 징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을 행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80 조 [감독불이행] 종업원이 징계된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그 소속장도 함께 감독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
제 81 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징계에 의해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82 조 [취업금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가 업무해태나 업무방해 및 직원선동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는 징계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 83 조 [대기발령] ①회사는 다음 각호 사유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발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단, 대기발령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자는 무급으로 한다.
1.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나 직위(직급)의 폐지 또는 조정이 필 요시
2. 정직된 자가 복직시 배치할 직무가 정하여지지 않았을 때
3. 기타 인사권자인 회사 대표가 경영상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② 전항 각호의 사유가 대기발령기간 종료시 까지 해소되지 않을 시는 자동 면직된다.
제 12 장 표 창
제 84 조 [표창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전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발전 및 사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평소 업무수행 중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이 우수하며 업무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회사의 각종 손실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경감케한 자
4. 10년간 장기 근속자
5. 회사운영 및 작업방법에 관한 개선책 또는 이익증진책을 제안하여 채택된 자
6. 기타 회사 대표자가 특히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 85 조 [표창의 종류] 전조의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금액, 금품, 승급, 승진, 휴가일수 등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 상장 및 상품수여
2. 상금수여
3. 승급이나 승진
4. 포상휴가
제 13 장 인사위원회
제 86 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1. 승급(진)
2. 표창 등 포상
3.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4. 인사처분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5. 기타 인사방침에 관한 사안 등
제 87 조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회사 대표 및 인사책임자, 징계대상자가 속한 현장의 책임자 및 부장급 이상 간부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대표가 참석치 못할 경우 대표가 위임하는 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 위원회 소집을 서면, 게시, 유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의일시 및 회의내용을 위원들에게 알린다.
④위원회는 참석위원들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참석 위원들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88 조 [징계처분절차] ①회사가 근로자를 정직이상의 징계처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견책․감급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5일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 게시, 구두 등 해당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일시, 징계내용, 소명자료준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단, 해당근로자가 불응 또는 불참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73조 제1호와 제2호 처분은 업무의 편의상 해당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징계절차를 생략한다.
제 89 조 [의결] ① 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처분에 대해 의결된 내용은 당해 근로자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 14 장 안전 및 보건
제 90 조 [안전보건]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에 유의하여 항상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전력하고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 91 조 [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승인 없이 위험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것
2. 명령을 받은 경우이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 거하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일을 하지 않을 것
3. 작업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안전도구는 필히 사용할 것
4. 승인없이 기계, 원동기 또는 스위치에 손대지 말 것
5. 동력에 의한 기계의 운전, 조작 및 운전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 명된 자 이외는 하지 않을 것
6.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끽연, 모닥불, 기타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7.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할 것
8. 끽연, 건조등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할 것
9.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하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신고할 것
10.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등은 꼭 받거나 맞을 것
11. 요양과 병후의 취업은 회사 및 지시에 의할 것
12. 사업장내 위험요인이 발견시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할 것
제 92 조 [건강진단]① 근로자는 채용시와 채용된 후 년 1회 이상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담당자가 지시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 건강진단은 매년 5월에 실시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건강진단결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 나 질병등에 이환된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④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작업의 전환, 근무시간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 93 조 [보호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보호구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업무 또는 작업장에는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한다.
② 회사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제 15 장 재해보상 및 손해보상
제 94 조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린 때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업무외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5 조 [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6 장 기 타
제 96 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또는 사회적통념이나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97 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 이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8 조 [취업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적용된다.
제 17 장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