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류 사업의 허가 및 신고대상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구 분 |
대 상 |
허가관청 |
관련법규 |
(1)
고
압
가
스
제
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 |
· |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아래 규모이상의 고압가스에 제조(용기
충전포함)와 그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고압가스의 저장·공급 또는 사용 |
|
- |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장능력 100톤
이상 |
|
- |
석유화학육성에 의한 처리능력
10,000㎥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이상 |
|
- |
비료관리법에의한 처리능력
100,000㎥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이상 |
|
- |
철강공업자의 제조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0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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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압가스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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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4조 |
○고압가스 일반제조 |
· |
압축 또는 액화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제외)의 제조(용기충전), 특정제조에 해당하는 것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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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4조 |
○고압가스 충전 |
·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 및 독성가스 충전 |
· |
1일 처리능력 10㎥이상, 저장능력 3톤이상 고압가스 충전 |
|
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4조 |
○냉동제조 |
· |
1일 냉동능력 20톤이상의 제조설비(가연성, 독성외에 냉매가스 사용시
50톤 이상 |
|
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4조 |
(2) 고압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
· |
액화가스 5톤이상(독성 1톤이상, 허용농도 100만분의 1미만은 100㎏이상)
저장·사용 |
· |
압축가스 500㎥이상(독성 100㎥이상,
허용농도 100만분의 1미만은 10㎥이상)저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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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고법 제4조 |
(3) 고압가스판매 허가 |
· |
고압가스의 판매
(고압가스제조허가자가 판매하는 것과 내용적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판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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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고법 제4조 |
(4)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
등록 |
○ 용기제조 |
·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dℓ미만 제외) 및 그 부속품(밸브,
안전밸브)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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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5조 |
○ 냉동기제조 |
·냉동능력의 3톤이상의 냉동기 제조 |
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5조 |
○ 특정설비제조 |
· |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포함) 및
그 부속품 |
· |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고압가스관련
설비 |
|
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5조 |
(5)
고압가스제조신고 |
○ 고압가스
냉동제조고 |
· |
냉동능력 3톤이상 20톤미만인 설비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외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를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 미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허가받은 자의 냉동제조는 제외) |
|
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5조 |
○ 고압가스
충전 |
·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설비에 의해 고압가스(가연성, 독성가스는 제외)를 1일 처리능력 10㎥미만
이거나 저장 능력이 3톤 미만 충전) |
|
구청장
(권한위임) |
고법 제5조 |
(6)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 |
저장능력 250㎏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사용 |
· |
저장능력 50㎥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사용 |
· |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도시가스 제외) |
· |
압축모노실란, 압축리보레인, 액화말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리실란, 액화염소 도는 액화 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공압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 |
특정고압가스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세렌화수소, 게르만, 리실란 |
|
구청장 |
고법제20조
고령제16조
고칙제46조 |
2.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구 분 |
대 상 |
허가관청 |
관련법규 |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 |
· |
저장시설에 저장된 LPG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 공급하는 사업(내용적 1미만의 용기 충전은 제외)
|
|
- |
용기 충전사업 |
|
- |
자동차 충전사업 |
|
구청장
(권한위임) |
액법 제3조 |
액화석유
가스집단
공급사업 |
· |
저장탱크에 의해 배관을 통하여 연결로
공급하는 사업
(자가 소비용,직원 후생용 제외) |
|
구청장
(권한위임) |
액법 제3조 |
액화석유
가스판매
허가 |
·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
(충전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과 내용적 1ℓ미만
의 용기에 충전된 것을 판매하는것 제외) |
|
구청장
|
액법 제3조 |
액화석유
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
· |
1ℓ이상의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한 5톤이상 저장 |
· |
1ℓ미만의 용기에 의한 250㎏이상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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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액법 제5조 |
가스용품
제조허가 |
· |
다음의 가스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1. |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2. |
호스로서 다음 각목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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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고압고무호스 |
|
나. |
염화비닐호스 |
|
다. |
금속플렉시블호스 |
3. |
배관용밸브(볼밸브 및 글로우브밸브에
한한다) 및 콕크 |
4. |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
|
가. |
전기절연이음판 |
|
나. |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
|
다. |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 |
|
라. |
퀵카플러 |
5. |
강제혼합가스버너 |
6. |
연소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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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장
(권한위임) |
액법 제3조 |
액화석유
가스사용자 |
· |
제1종보호시설 및 지하실(가정 제외) |
· |
음식점, 주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 등 영업소 |
·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이상의 공동주택 |
· |
저장능력 250㎏이상 5톤미만 시설 |
· |
연료용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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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액법제29조
액칙제49조 |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허가대상
구분 |
대 상 |
허가관청 |
관련법규 |
ㅇ 도시가스
사업허가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
사업 |
· |
수요자에게 연료용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
|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
|
- |
가스를 제조하거나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수용자에게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 |
|
산업자원부
시·도지사 |
도법 제3조 |
ㅇ 특정가스사용 |
· |
월사용량 2,000㎡이상인 시설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
구청장 |
도법 제15조
도칙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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