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判斷力批判 요약정리 화학과 류문식
제 1장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론
1. 趣味判斷은 美感的이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을 통한 판별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과 우리가 느끼는 쾌감과 불쾌감에 의해 판별된다. 그리고 미감적이라 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판별임을 의미한다.
2. 趣味判斷을 規定하는 滿足은 關心과 無關하다.
관심이란 어떤 대상의 현재의 表象과 결합되어 있는 만족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만족은 언제나 동시에 慾求能力으로서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욕구능력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어떤지가 문제일 경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事象의 現存이 우리에게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중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상을 단지 직관 하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은 아름다움에 관해 최소한의 관심이 섞여 있는 판단은 매우 편파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순수한 趣味判斷이 아닐 수 있다는 편에 서야만 한다. 趣味에 대한 事物에서 판단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최소한이라도 사물의 現存을 위해 받아 들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고려와는 완전히 무관해야 만 한다.
3. 快適한 것에 관한 滿足은 關心과 統合되어 있다.
快適하다고 함은 우리의 감정과 감각에 만족감을 선사하는 것이다. 만족이란 모두가 그 자신의 感覺이라고 말한다. 곧 感覺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二重的 意味가 흔히 혼동되고 있다. 거기에는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쾌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傾向性을 규정하는 감각들 또는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의 법칙들 또는 판단을 규정하는 직관의 단순한 反省的인 형식들이라는 표현은 기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快適하다고 언명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러한 나의 판단이 그 대상에 관한 어떤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함은 그 판단이 감각에 의해서 그와 같이 대상에 대한 적절한 사실로 보인다.
4. 善에 관한 滿足은 關心과 統合되어 있다.
선하다고 함은 이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언제나 그 대상이 어떠한 사물이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대상에서 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쾌적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는 이러한 모든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언제나 그들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항상 일치한다. 그것은 쾌적과 수단으로서의 유용한 선이나 그 자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선이라도 마찬가지다.
5. 細部的으로 相異한 세 가지의 滿足의 比較
쾌적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세 가지 상이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쾌적하다고 함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말하며 아름답다고 함은 그에게 단지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하고, 또 선하다고 함은 우리에게 이성적 만족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 이성적인 존재자에게만 다시 말하면, 단지 이성적 존재자일 뿐만 아니라 도 동시에 동물적 존재자이기도 한 人間에게만 해당된다. 이것은 自由로운 만족이라 할 수 있겠다.
趣味判斷의 제 二契機: 分量
6. 美란 일반적 滿足의 客體로서 전제 되는 것이다.
비슷한 만족감은 누구나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 까닭에 미감적 판단도 우리가 그 판단을 누구에게 대해서나 前提할 수 없다는 점은 論理的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관에만 걸려 있는 개별적인 조건들을 만족의 근거로서 생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만족의 근거가 전제 될 수 있다는 것에 기초되어진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7. 上述한 特徵에 의한 美와 快適 및 善과의 比較
쾌적한 것에 관해서는 누구나 자기의 판단이 하나의 자기중심적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요 어떤 대상에 관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고 언명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또한 단지 자기에게만 의미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보랏빛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귀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칙칙하고 차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들이 판단이 우리의 판단과 이성적으로 대립된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옳지 못하고 非難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8. 趣味判斷에 있어서 表象되는 滿足의 一般性은 단지 主觀的인 것이다.
취미판단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미감적 판단이 일반성을 갖지만 論理學者에게는 그렇지 않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미에 관한 어떤 대상에 관한 만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성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미감적인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도일하다고 간주 될 수 있는 미감적 판단이 동등하다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다. 인식능력의 표상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에 대한 감각의 쾌 불쾌와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판단은 언제나 주관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주어진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개념에 의해 대상을 표상하는 모든 각각의 사람으로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9. 趣味判斷에 있어서 快의 感情이 對象의 判定에 先行하는가, 또는 對象의 判定이 快感에 先行하는 問題의 判明
만일 주어진 대상에 관한 쾌감이 선행한다고 가정하고 또 취미판단에 있어서 대상의 표상이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이러한 쾌감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自己矛盾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은 표상에 의해 주어지며 쾌감은 이 표상에 직접 나타날 것이므로 이러한 쾌감이란 감각적 지각에서 일어나는 한갓 쾌감이외의 것이 아닐 것이며 본성상의 심정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취미판단은 특정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표상방식의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매개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있는 심정의 상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趣味判斷의 제 三契機: 趣味判斷에 있어서의 考察되는 目的의 關係
10. 合目的性 一般에 관하여
목적이란 무엇인가를 그 先驗的 욕구에 따라 쾌의 감정과 같은 어떤 감각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쾌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의 만족은 경험적이다. 우리들에 의해 그러한 가능성이 설명되고 파악되어 지기 때문에 그러한 객체나 심정상태 그리고 어떤 한 행동 등은 합목적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11. 趣味判斷의 基礎는 對象의 合目的性의 形式뿐이다.
목적을 만족의 결과라고 볼 때에는 언제나 목적은 모두가 쾌감의 대상에 관한 판단을 隨伴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의 성질에 관한 종합과 이러한 또는 저러한 평가에 의해 어떤 대상에 의해의도 되는 한에 있어서의 구상력을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가정할 대 나타나는 이러한 감각들은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있으며, 취미판단은 이 쾌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12. 趣味判斷은 先天的 土臺 위에 基礎를 둔 것이다.
쾌가 미감적 판단에 있어서 단지 선천적이요 모든 것에 해 의심을 일으키지 않으나 그에 반해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는 쾌는 실제적이라고 하는 點이 다르다. 의지의 규정을 선행할 때 그러한 존경의 감정의 심정상태라는 것이 상정되는 것이다. 쾌를 단순한 인식으로서의 개념으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미감적 판단력은 그와 비슷한 방식에 있지만 쾌가 미감적 판단력에서는 어떠한 관심도를 배제한 관조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실천적이다.
13. 純粹한 趣味判斷은 刺戟과 感動에 無關하다.
합목적성의 기초로 할 경우에 특히 합목적성을 쾌의 감정에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쾌의 감정 앞세운다. 그리고 쾌락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어떤 것에 관하여 미감적 판단을 내릴 때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판단은 만족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 스스로가 아름다움으로 즉 만족의 질료가 형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4. 實例에의한 解明
미감적 판단은 이론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판단과 순수한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대상이나 표상의 표상방식에 관하여 쾌 또는 不快를 진술하고, 후자는 미를 진술하는 것이다. 전자는 感官판단이고, 후자는 본래의 취미판단이다. 따라서 취미판단은 그 규정근거에 단지 경험적인 만족이 개입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순수하다. 어떤 단순한 감각방식에 있어서 순수성은 한결같이 어떠한 이중적 감각에 의해서도 중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순수성은 단지 그 형식에만 속하는 것이다. 모든 단순한 색은 그것이 순수한 한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대상이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서 美라 불리어지고 그 미가 자극에 의해 확실히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류이고, 진정하고 淸新하고 근본적인 취미에 매우 유용한 오류가 되는 것이다.
15. 趣味判斷은 完全性의 槪念에는 전혀 無關하다.
객관적 합목적성은 다양한 것을 일정한 목적에 관계시킴으로써만, 따라서 어떤 개념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 점만으로도 이미 명백한 것처럼 미는 단지 형식적인 합목적성, 즉 대상의 완전성이다. 우리가 대상을 아름답다고 부르게 되는 것은 대상에 관한 만족이기 때문이거니와 그러한 만족이 대상의 유용성의 表象에 기인 하는 것일 수 없다고 함은 앞의 두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에 관한 만족이 대상의 유용성의 표상에 기인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만족은 대상에 관한 直接的 만족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만족이야 말로 미에 관한 판단의 기본인 것이다.
목적(그 사물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하는)으로서의 이러한 一者는 표상되므로 직관하는 자의 마음에 남는 것은 표상의 주관적 합목적성은 물론 주관에 있어서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16. 어떤 對象을 一定한 槪念의 條件下에서 아름답다고 言明하는 趣味判斷은 純粹하지 않다.
미에는 자연미와 부용미가 있다. 전자는 대상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으나 후자는 그와 같은 개념에 따른 대상의 완전성을 전제하다. 전자의 미는 사물 또는 저 사물의 그 자체만으로 존립하는미를 말하며, 후자의 미는 어떤 개념에 부합되는 미로서 존재한다.
자연미를 한갓된 형상에서 보아서 판정할 때에 그 취미판단은 순수한 취미판단이다.
선이 미와 결합되어도 취미판단의 순수성은 파괴된다. 어떤 사물을 그것의 가능을 규정하는 내적 목적에 관계시킬 때 그 사물에 있어 다양에 관해 느끼는 만족은 개념에 근거를 둔 만족이다. 그러나 미에 관한 만족은 개념을 전시하고 있는 만족이 아니라 표상과 직접 결합되어 있는 만족이다.
17. 美의 理想에 관하여
개념에 의해 결정할 취미의 객관적 규칙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판단은 미감적이기 때문이다. 즉 그 판단의 규정근거는 주관의 감정이고, 객체의 개념이 아니다. 대상의 형상과 형태를 상이한 목적이나 또는 동일한 목적의 무수한 대상들로부터 이끌러낼 것이다.
구상력은 다수의 형상을 서로 포개어 놓은 것이다. 경험적 조건하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형태의 미를 갖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규준이념은 경험에서 얻은 일정한 규칙으로서의 균형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모든 미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종을 현시하는 데 적정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의 이상은 미의 이상과는 구별된다. 미의 이상은 이미 언급된 자유로 해서 오로지 인간의 형상에 있어서만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에 관해서는 이상은 도덕적인 것의 표선에 있어서 성립한다.
趣味判斷의 第四契機: 對象들에 관한 滿足의 樣相
18. 취미판단의 양상이란 무엇인가.
어떤 표상에 관해서나 나는 그 표상이 쾌감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내가 쾌적하다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쾌감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것은 만족과 필연적 감정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름다답다고 부르는 대상에 관하여 느끼는 이러한 만족을 누구나 느끼게 되리라는 것은 선천적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필연성이 아니다. 미감적 판단은 객관적 판단도 인식적 판단도 아니므로 이 필연성은 일정한 개념으로부터 도출 되는 것은 아니다.
19. 우리가 趣味判斷에 부여하는 主觀的 必然性은 制約된 必然性이다.
취미판단은 누구에게나 동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언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에 동의를 보내고 자기와 같이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언명해야만 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러한 동의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共通的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趣味判斷이 主張하는 必然性의 條件은 共通感의 理念이다.
취미판단은 무엇이 만족을 주고 불만족을 주는가를 개념에 의해서가 아닌 감정에 의해 규정하는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주관적 원리를 가져야하는데 이러한 것을 공통감이라고 한다. 이 공통감은 오성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후자는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개념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공통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취미판단은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21. 우리는 共通感을 前提할 수 있는 根據를 가지고 있는가.
인식일반에 대한 의도로 보아 이 내심의도에 가장 유리한 관계라 할 수 있는 그런 조화가 하나나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화는 감정에 의해서 밖에는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은 하나의 공통감을 전시하는 것이므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22. 趣味判斷에 있어서 思惟되는 普遍的 同意의 必然性은 主觀的 必然性이지만, 共通感의 前提下에 있어서는 客觀的 必然性으로서 表象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언명하는 모든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異見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초를 이성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두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감정을 내적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적 감정으로 기초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공통감이라는 이 모호한 규범은 우리가 실제로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취미능력을 그 요소로 분해하고 그것을 결국 하나의 공통감의 이념에 있어서 통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分析論 第一장에 대한 總註
취미판단이란 어떤 대상을 합법칙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능력이다. 법칙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자유롭고 합법칙적이란 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활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만족이요 또 그 판단은 시성에 의한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 없이 합목적성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취미 판단의 독자성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형태에 미를 인정하려는 비판자들의 판단과 개념을 떠난 합목적성을 미에 필수적이라 보는 우리들의 판단과의 양자는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오류이다. 취미판단이 순수한 것이면, 만족이나 불만족을 사용이나 목적을 고려함이 없이 대상의 한갓된 관조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