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세지원 세금혜택 -삼일인포마인
소득공제ㆍ세액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1)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있다.
구분 | 내용 |
소득공제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세액공제(*2) ⇒ 해당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한도 없음)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2)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ㆍ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2)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2014년까지 가입시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ㆍ농특세를 면제한다(상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가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경감 혜택
●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수익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할 수 있으며, 역시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를 유예(최대 9개월)할 수 있다.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관련 혜택
(1)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 12. 31.까지 면제한다.
(*) 배기랑 2천cc 이하 승용차, 정원 7~10명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
(2)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장애인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는 500만원을 한도로 면제한다(장애인 1명당 1대).
기타 세제 혜택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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