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외국여행사가 소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와 국내의 물품(김, 홍삼, 화장품 등) 판매점을 소개ㆍ홍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들이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매출로 신고하는데 있어서,
여행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놀이공원 입장료 등)는 대부분 판매점으로부터 수수하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여행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바, 여행사가 부담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위의 예규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296, 2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