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받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은 비과세소득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던 금액을 소급해서 특정월에 일괄 정산하였을 지급해도 비과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분기별이나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해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받아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회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276, 2007.2.23)
따라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지급할 일정금액을 모아 분기별 또는 분기별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육수당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하는 경우나 연말에 한꺼번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