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인천에서 교수님 수업 들었던 우혜영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학생이었던지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ㅎㅎㅎ
급한 마음에 교수님께 이렇게 연락드려 봅니다..
2015년 10월 결혼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요.
남편 명의의 A아파트 : 2006년 7천4백만원에 매매-(매매 후 월세 놓음)
제 명의의 B아파트 : 2012년 2억2천3백에 매매-현재 친정 부모님 거주 중
저희는 결혼 전 각자의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 A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 시부모님집으로 합가하면서 - 시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 함.(시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이렇게 되다 보니 1가구 3주택이 되고 말았네요.(시아버님 아파트, 남편 아파트, 제 아파트)
지난 달 말에 A아파트가 빈 집으로 있어서 매매 계약하고, 이번달 25일에 잔금 치를 예정이구요.
교수님 수업 받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배웠었는데, (결혼, 부모님 부양, 기타 등등..)
A아파트 매매 한달 전에 시댁으로 전입신고 되면서 1가구 3주택자가 되었으니, 해당 사항 없는건가요?
시부모님이 아프셔서 효도한다고 급하게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생각치고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니, ,,, 방법 없을까요?
A아파트 매매 전에 저희가 급한 마음에 시댁에 먼저 전입 신고를 한게 문제인건가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만약에 다시 A아파트로 전입 신고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까요?
그 후에 시댁으로 합가하면 어떨까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교수님께 고견 여쭙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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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님~~
위 문의하신 사안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을 이제봐서 답글이 늦었는데..시간관계상 답글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유사한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니까..
읽어보면..혜영님의 사례와 유사한 거니가 궁금증이 해소 되리라 믿어요..^^.
또 소식 전해주길 바라구요~~.^^.
혼인과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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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甲은 2009.5. A주택 취득
○ 乙은 2007년 B주택 취득
○ 2009.11. 甲, 乙 혼인
○ 2012.12. C주택을 소유한 甲의 모친(만60세 이상) 합가
○ 2013.5. 甲의 A주택 양도
○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예정
ㅇ 질의내용
A주택을 소유한 甲과 B주택을 소유한 乙이 혼인한 후 C주택을 소유한 甲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 다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첫댓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몇백만원 굳혔네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옛어르신들의 말씀이..ㅋㅋ^^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v
건승하구요~~행복한 가을 보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