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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News 스크랩 입주 전 사전점검요령
해나 추천 0 조회 53 10.04.08 14: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카페에 있는 글 다시올림니다 참고하세요.

 

●입주 아파트 사전체크 요령



새 아파트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하자(瑕疵)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입주 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우선 청약할 때 받아두었던 팸플릿과 줄자, 스티커나 포스트잇, 디지털카메라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포스트잇은 지적한 부위에 붙여 작업자가 지적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메모를 적는 용도다.


베란다나 화장실의 배수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선 바가지도 필요하다. 단지에 들어서면 우선 단지 환경을 둘러보자. 업체가 설명한 것처럼 나무나 정원이 꾸며졌는지, 주차가 편안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집에 도착해선 출입문의 △호수표식 △초인종 △열쇠와 자물쇠 △문의 닫힘 상태 등을 점검하자.



현관에선 신발장을 살펴보자. 문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선반은 빠짐없이 부착이 되어있으며, 덜렁거리지 않는지, 우산을 걸어 놓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등이 점검 항목. 또 △현관 바닥 타일 △센서등 △전원스위치 등도 확인해야 한다.



거실에선 △바닥재 △벽지 △걸레받이 △몰딩 등을 꼼꼼히 둘러봐야 한다. 또 각종스위치와 콘센트 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자.



방에 가면 △조명시설 △창호 △창틀 △벽지 △바닥재 △걸레받이 △몰딩 △스위치와 콘센트 등을 둘러보자.



주방에선 △주방가구 △라디오폰 △후드 △오븐 △음식물탈수기 등과 같은 시설물을 살펴보자.




욕실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입구에 있는 문틀과 바닥 턱 부분에 틈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샤워부스도 물이 새어나오지는 않는지 살펴보자. 바가지로 물을 뿌려 바닥에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바닥의 미끄럼 정도 △수도꼭지와 욕조 위생도기 등의 상태 등도 점검 항목이다.



발코니는 선홈통의 부착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또 타일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페인트는 깔끔하게 칠해졌는지, 물청소하면 물이 고이는지 등도 살펴보자. 에어컨실외기 자리와 난간 등도 확인 대상이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3)-동별 하자 점검 요령


입주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이 동별(공동구)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것은 무리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아래 준공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별 하자는 세대별 하자 점검보다 등안시 하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 집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가 관리사무소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별 하자 점검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1) 승강기


동별 하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간 생명을 잃는 끔찍한 불행으로 이어진다. 승강기를 점검할 때는 버튼, 디지털, 버튼 램프, 비상호출장 치, 누전차단기, 도어상태, 내부도장 상태, 동체 진동, 레벨 오차정도, 모터와 환풍기, 운행중소음정도, 운행정지의 횟수와 시간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승강기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역계약상의 승강기 무상보수 기간 3-6개월과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상보수기간 3-6개월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 회사가 램프 등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기간이다.


그 이후의 보수는 용역계약 서에 첨부된 소모 자재명세에 속하는 자재에 한해서 시공회사가 돈을 받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모자재이외의 승강기 하자보수에 속하는 와이어 로프나 모터 등 자재는 하자보수 사항이므로 부품과 자재대금을 3년간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승강기 고장일지를 승강기 출입구나 경비실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그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지하 저수조 하자 점검은 모터실 소음, 급 배수관 상태, 오수관과의 거리, 시건장치, 환기통 주변 안전장치 유 무, 저수조 사다리 녹물, 저수조 바닥과 벽면, 천정의 균열 여부와 지하 오수 유입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옥탑 물탱크 하자 점검은 시건장치, 급 배수관 상태 에폭시 도장 등 위생관련 마무리 공 사를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보아가며 확인한다. 이때 수질오염 여부까지도 점검하고 품질과 규격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특히 지하 저수조 용량과 옥탑 물탱크 용량을 합해서 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대로 세대당 3t 이상이 되는지도 빼놓지 말고 확인한다.


3) 외벽과 옥상 바닥 균열


옥상 바닥의 방수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보호몰탈의 두께가 규정에 미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또 옥상바닥과 외벽에 심한 균열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4) 기관실과 변전실


벙커 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는 집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기관실과 주 변전실의 중앙감시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다. 이와 함께 유도장애나 실내 온도조절 기능미비 등으로 인터폰, 승강기, 원격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공도면을 보고 세밀하게 점검한다.


5) 어린이 놀이터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이터 안전 점검에서는 우선 모래판 깊이가 30crn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놀이시설물별로 어린이의 안전, 정서에 적합한지도 꼼꼼하게 살

펴보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철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6) 주요 시설물


대지조성 공사에서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에서는 전기부식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주지관과 동지관의 연결부분에 가스누출은 없는지 점검한다.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에서는 텔레비전 공청 설비공사나 전화 선의 가구당 배선수를 확인한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2)-세대별 하자 점검요령

다음 글은 의정부참여연대 '시민광장'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공동체위원회에서 만든 강의집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총 3회에 걸쳐 입주아파트 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는 생명과 직결돼 있다. 입주하기 전에 하자 여부 따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 요하다. 세부적인 하자 점검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가 미리 방문해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 사전점검부에 서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공회사 직원들의 요구에 이끌지 말고 하자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한 다음 서명을 해야 한다.


또 계약시 면적의 증감이나 모델하우스의 제품이 실제 설치된 제품과 다를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다.


실제와 다를 경우 반드시 시공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이때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 값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입주한 이후 처음 내는 각종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입주시까지의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요금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입주하기 전에 계량기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점검은 공동구 하자와 세대별 하자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때 미리 점검해야 할 도표를 작성해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별 하자 점검 요령


세대별 하자 점검은 크게 1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현관철문 내부 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 상태, 시건장치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현관문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이므로 공동구 하자에 속한다.


2)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서는 물청소를 해 봄으로써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베란다 난간에 균열이 있는지, 난간대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창고와 다용도실도 문의 개폐 여부따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3) 실내벽, 방다박, 천장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를 살핀다. 또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이나 곰팡이, 습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가스설비 가스 중간 밸브 손잡이가 수평 또는 직각으로 작동되는 지와 가스 파이프 및 연결부분에 혹시 가스가 새지 않나 비눗물을 칠해서 확인한다. 렌지 후드의 작동여부는 담배연기 따위의 실험을 통해 점검한다.


5) 주방기구 싱크대와 가스렌지 주변 벽면이 타일이나 방열제로 처리됐는지, 또 곰팡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 본다. 싱크대와 벽 찬장 시공이 깨끗하게 마무리됐는지, 서랍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싱크대 물은 잘 빠지는 지,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물론 싱크대 수도꼭지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야 한다.


6) 급수설비 양변기에는 균열이 없는지, 변기에 붙어 있는 배수 핸들은 잘 작동되는지, 배수통에 누수된 부 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세면기에도 균열이 없는지 하부 파이프 트랩이 흔들리지 않는지 따위를 점검한다. 욕조 내부도 균열 여부와 배수가 잘 되는지, 샤워기와 기타 선반등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도 살펴본다.


7) 급수설비 각종 수도꼭지와 수도배관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도전을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양수기함의 보온시설이 우레탄 폴 등의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함에 보아야 한다.


8) 소화설비 각 세대 계단 옆 또는 현관밖 복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함 속에 AB.C.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수동 발신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 기구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9)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온도조절기와 외부 또는 벽면 난방배관 조절기함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 수치와 최저 수치별로 시험해 본다.


10) 실내 보온 및 방음시설 벽면의 콘크리트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균열은 없는지, 또 외부와 직접 접한 벽면에 보온과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두드려 보든가 또는 소음 측정기로 확인해 본다.


그리고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살펴본다. 화장실 천정의 판은 위로 밀면 간단히 뗄 수 있으므로 화장실 천정 안 벽면의 경우 방음이 잘 되도록 마감시공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와 윗층 배수관 조립에 이상이 없는지도 아울러 점검한다


11) 전기시설 ① 적산전력계는 각 층의 계단 또는 현관문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전열기구를 끄고 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한다. 입주할 때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텔레비전은 공동안테나가 부착되어 있다. 안테나와 수상기를 5C2V 전선으로 연결시켜 각 채널별로 화면을 확인해 본다. ③ 전화 인터폰이 경비실과 제대로 연결되는지, 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경우 인터폰으로 현관에 있는 도어폰과 경비실과의 통화가 되는지를 점검해 본다. 또 카메라모니터를 통해 방문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시험해본다. ④ 현관등 타임 스위치가 끈 후 1-3분만에 자동으로 꺼지는 지를 확인한다. ⑤ 감지기 기능으로 현관철문 윗부분에 방범 스위치가 있는지, 홈 메이트 방범 버튼을 ON으로 놓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방범 스위치가 작동해 경보가 울리는 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가스 감지기와 화재감지기가 싱크대 천정과 거실과 방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12) 국기꽃이와 각종 장식 기구들 국기꽂이를 배란다 새시공사를 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밖에 유리, 전등 기구, 스피커, 장식장 등 각종 기구가 불량인지를 점검한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6)- 아파트 입주 초기에 체크해야 할 일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입주민으로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갓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땅 부족 여부를 확인하자


○ 분양계약서와 등기권리증에 기록돼 있는 공유대지 지분 면적 일치 여부 확인

- 등기권리증에 명시된 면적이 2% 이상 작을 때에는 분양자에게 즉각 부족면적 반환 요구

○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확인

○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꼭 읽어볼 것.

- 공유대지 지분 면적과 건물 분양면적·공유면적·전유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토지분 등기업무


○ 토지분 등기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 있음

○ 법무사 수수료 결정이나 범무사 선정기준 등을 객관적이며 투명한 민주적 절차로 실시해야함.

○ 일시에 동일 업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아파트 등기업무 위탁 비용 중에서 검인수수료와 교통비 등 부수 수수료, 그리고 주택채권 할인료 등은 제외시킬 것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도 법무사 협회나 법원 행정처에게 건의해 법무사 수가표에 정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바른 동대표 '선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 사업주체(시공회사)로부터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대부분 분양 초기에 동대표는 통반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이 많음. 따라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함.

○ 여성 및 전문가 할당제 도입

-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동대표로 뽑을 것

-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보수특별위원회(분과)를 한시적으로 둬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함.

- 아파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동대표로 선출돼야 함.


□ 합리적인 관리규약 제정


○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숙지

○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관심

○ 우리아파트에 알맞은 관리규약 제정

○ 입주 초기 동대표 선거 규정 마련 시급


□ 관리방법 결정 / 관리업체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함.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선택할 것.

○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업체 선정 기준 마련 -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도입


□ 하자 보수 철저


○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눈가림식의 하자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되었을 때에만 하자완료 도장을 찍어주어야 함.

○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 현관문 손잡이부터 벽지 들뜸, 세면대 벽면 균열까지 꼼꼼히 하자 체크

-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점검


□ 용역업체 선정 투명화


○ 청소용역, 화재보험 등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자.

○ 공개입찰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공개하자.


□ 관리비부과내역서 올바로 보기


○ 관리비를 내기 전에 먼저 부과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자

- 전월과 당월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비교·검토해 차이가 나는 항목을 잘 살펴보자.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7)- 아파트 입주 절차와 사전점검요령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정일을 통보받으면 잔금납부-입주자사전검 등 입주할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새 아파트 입주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성공적인 입주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입주절차】


1.잔금납부 -지정된 은행의 본.지점 2.입주증 발급(입주지정일 내) -단지내 분양사무소 3.관리예치금 납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4.열쇠인수 -현장사무소 5.입주시작 -이사 및 각종계량기 검침, 하자신고 등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1.먼저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파트의 내부는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도나 베란다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홈도어, 창문과 창문틀이 잘 맞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3.내부도배가 들뜨거나 곰팡이 생성여부를 손과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변기나 욕조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일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5.붙박이장, 신발장, 수납장등도 목재의 특성상 휘거나 틀이 꼭 맞는가를 봐야한다.


6.특히 주방의 식기건조기 하단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발코니 스텐 재재의 가이드가 파손되거나 휘었는지 살펴본다.


8.전등이나 전기 스위치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9.현관 바닥 목재 마감틀이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10.현관 방화문이 현관바닥에 닿는지, 완전히 개폐해 본다.


【입주시 유의사항】


1.입주초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공사시 배관내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2.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냄새나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4)-하자발생시 대응요령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또 시공업체가 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요구


1)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이란 시공회사가 공동주택 준공 후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세대별 하자나 공동구 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엔 7년이상,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94년초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도 바뀌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기존보다 연장했다.


2) 하자보수청구절차 ① 하자보수의무자


사업주체는 건축주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체는 시공능력이 부족해 새로운 시공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따라서 사업주체에는 시공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된다.


② 하자보수요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알리고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보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7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는 말로하는 것보다 서면을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으로 좋다.


③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주자)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이 때에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을 명백하게 기재해 하자보수명령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또한 사용검사권자가 조사한 결과 하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하자여부의 판정을 사용검사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검사권자의 하자여부판정이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만약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으로 하자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④하자보수명령 위반의 효과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스스로 인정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업주체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등록업자가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의 종료


사업주체는 주요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의 종료 사 실과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의 유무와 하자보수의 완료 여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 사실 따위를 조사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하자보수 종료시점까지 보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사를 요구하거나, 1개월 이내에 기술용역육성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에도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한 다. 하자보수 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의가 없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결국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종료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이가 하자 보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법적으로 공사 비의 일정한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것을 말한다. 액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3항에서 법정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의 3을 하자보수 보증금의 액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지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 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밴 금액의 100분의 3분을 예치하도록하고 있다.


②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사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다. 이 예증증서는 사용검사신청서를 낼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2항에서는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음을 신고하고 동시에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명의이관 절차를 밟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도 바로 예치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치 명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은 어떻게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자 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때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은행의 지급 보증서로 예치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④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의 도산시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주체가 부도나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게 되었을 경우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해야 한다. 즉 시공업체가 도산했다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으로 시공업체가 도산할 때에는 시공업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꿀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5항의 조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공업체가 도산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자보수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도산과 상관없이 사업주체인 국가나 지자체는 보수의무를 져야 한다.


(2) 부실공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거나 하자가 지나치게 커서 3%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송을 해야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경비등으로 인해서 지레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요가 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제소, 대응할수 있다


봄철이사시 주의점

추위에 움추려 있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회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과,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을 정리해 이사를 준비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주요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정리한다


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기 때문에 짐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사업체에서 이사짐 정리까지 다 해주지만, 남의 손을 빌러 그 사람의 기준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는 기준으로 깔끔한 정리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부엌살림의 경우, 기준을 정해 분리해 놓지 않으면,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분류해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냉장고안의 음식물은 한달 전부터 양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로 인한 이동시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이사날짜는 평일인 경우 2주 전 정도에 예약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사철 주말이나 손없는 날은 예약이 많아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 주5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이사를 원한다면 미리 서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견적은 2곳 이상 받되, 너무 싼 곳만 고집하지 말자.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각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이사업체도 많이 생겨 너도 나도 기본단가를 낮춰 수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 아시죠?


이용료는 싸지만, 서비스가 좋지 않다던가, 이사짐의 훼손, 파손, 분실이 있는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견적은 2개 업체 이상에서 받아, 이사시 빠진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투입차량과 인원수, 부대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너무 싸지 않고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이사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포장이사의 경우 기본 요금으로 35만원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기본 비용은 35~70만원 정도로, 고층의 아파트인 경우 사다리차 이용이 5만~15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이사 나오는 집과 이사 들어가는 집이 모두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2배로 들며, 세부 금액은 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 외 피아노, 돌침대 같은 무거운 살림이나, 에어컨, 붙박이장 분리 등 기술을 요하는 경우도 5만~15만원 정도의 추가 운임이 듭니다.


물론 살림살이의 양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0~30평형 아파트의 경우 대략 50~1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견적서, 구두계약이 아닌 관인계약서에 서면 계약한다


대부분의 이사업체가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이사짐의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가능)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피해보상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며, 계약시 약관이나 피해보상규정 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4. 이사 하루 이틀전 이사짐차 공간을 확보한다


이사 하루나, 이틀 전에는 중요한 귀중품을 챙겨, 분실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이사짐차와 사다리차가 주, 정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입니다.


보통 이사를 아침 8시30분쯤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고층 아파트의 경우, 짐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사다리차가 위치해야하지만, 미리 주차해 놓은 차가 있는 경우 애를 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하루나 이틀전 이사간다는 사실을 경비실에 알려,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가는 곳도 이사가는 시간에는 주차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사는 큰 일인데요. 최대한 곰꼼히 챙겨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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