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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푸르고 살기좋은 구미건설과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미인을 찾아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 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
□ 시상개요
○ 시상시기 : 2010. 12월 중
○ 시상부문 : 9개 부문
○ 시상인원 : 각 부문별 1명
• 산업평화부문은 2명 (근로자 및 기업체 대표)
•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함
※ 부문별 후보자 추천이 있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 않음
○ 시 상 품 : 상패 수여 (부상 없음)
□ 수상자격
○ 추천일 현재 구미시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구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구미시가 본적인출향인사로서, 지역사회 발전, 봉사, 효행, 문화예술, 학술 및 교육, 체육, 산업평화, 농업,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
※다만, 산업평화부문의 후보자 (사용자)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심사기준(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은 그 부문별 활동경력이 10년 이상
으로 공적이 우수한 자
□ 추천대상 제외자
○ 자랑스런도민상,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 구미시민상, 구미시문화상,
선산군민상을 이미 수상한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후보자 추천
○ 실․과․소장, 읍․면․동장
○ 시상부문 관련 기관․단체장
○ 각급 기관단체장, 각 학술 및 예술단체장, 각 사회단체장, 향우회
(서울, 부산, 대구) 등
※ 다만, 동일 기관단체에서 동일 부문 2인 이상 추천 불가하며,
별첨 2010『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선정기준 참조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이력서(이상 소정양식) 각 1부
※ 제출방법 : 반드시 한글2002작성, 우편 또는 이메일
(이메일 주소 : sj1076@korea.kr)
서식 다운로드 구미시청 홈페이지 http://gumi.go.kr
○ 공적 증빙서류(작품의 경우 현품, 설계도, 사진 등)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구미시가 본적인 출향인 일 경우) 1부
○ 사진 (4″× 5″명함판) 2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서예작품 등은 요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음)
□ 공적심사
○ 1차 서류심사 : 수상자격, 관련 구비서류 등 확인
○ 2차 현지실사(필요시) : 공적내용 사실여부 등
○ 공적사항 심의 : 시상심의위원회
•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 시상심의위원회」구성 (20인 이내)
- 위 원 장 : 시 장
-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심의사항
- 공적내용 검토(현지 여론수렴 등)
- 대상자의 사회 기여도 등 종합 검토
□ 홍보 및 협조사항
○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홈페이지 홍보
○ 홍보담당관실 - 구미시보 공고, 새로넷 방송, 지역신문 등
○ 실․과․소, 읍․면․동 - 관련기관․단체 등 홍보
○ 각 기관․단체 홍보협조 공문발송 등 (총무과)
□ 추진일정
○ 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10. 1(금) ~ 10. 20(수)〈20일간〉
•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총무담당
※ 문의사항은 총무과 (☎450-6081)로 문의
○ 추천기한 : 2010. 10. 20(수)
○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10. 11월초
○ 시 상 식: 2010. 12월중 (별도통보)
2010년도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선정 기준
시상부문 |
선 정 기 준 |
추 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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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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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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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소장 읍․면․동장 관련기관․단체장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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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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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 희생정신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다른 이의 귀감이 되는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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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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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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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른과 어버이를 공경하고 형제간 우애 및 모든 사람에게 효행의 모범이 되며, 미풍양속 거양에 솔선수범한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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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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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 문 |
문화예술방면에 재능이 우수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공이 많은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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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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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교육부문 |
학술 및 교육부문에 탁월한 업적으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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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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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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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방면의 재능과 자질이 탁월하여 체육진흥발전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여 대외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한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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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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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부 문 |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체 대표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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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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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축․임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로 생산성을 높이고 선진농업 기반구축에 노력한 농업관련 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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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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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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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항 내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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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심사 요강
제1조(목적) 이 심사요강은 2010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추천일 현재 구미시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구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구미시가 본적인 출향인사로서
○ 남다른 애향의 봉사정신으로서 지역사회발전, 봉사,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
○ 효행의 실천으로 미풍양속 거양에 솔선수범한 선행 시민
○ 학술 및 교육부문에 탁월한 업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 노·사 화합으로 산업평화를 이루어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체 대표
○ 선진농업기반구축으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한 농업 관련 종사자 등
※ 다만, 산업평화부문의 후보자(사용자)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함
제3조(심사기준)「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심사기준은 그 부문별 활동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공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제4조(수상자 결정) 각 부문별 수상자는 시상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심사는 별지 심사조서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로 하며 해당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공개원칙)「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시상심의위원회의 토론내용 및 개인별 심사조서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심사요강은 2010「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시상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