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6-17 창원시청 시민의 소리에 올렸던 내용>
‘민원전용’이라는 용어를 ‘민원용’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
전용(專用)이란 용어는 [1.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2.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3.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한하여 씀, 4.오로지 한 가지만을 씀]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든 제재를 가한다는 뜻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성전용’에 남성이 사용하면 경범죄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성인전용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어기면 벌을 가하며, ‘버스전용도로’에 일반자동차가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등이 보행하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의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역시 제재를 가합니다.
이처럼 전용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 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즐겨 사용하는 전용(專用)이라는 말은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전용’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강조된 언어로 ‘민원용’으로 사용해도 얼마든지 뜻이 통합니다.
‘민원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무언가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있기에 관가에서 즐겨 사용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창원시는 순화된 언어인 ‘민원용’, '민원인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창원시 답변(2011-06-23)
『‘민원전용’이라는 용어를 ‘민원용’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강창원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님께서 게시하신 글은 ‘민원전용’이란 용어를 순화하여 ‘민원용’, ‘민원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먼저 우리 시 청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청사 부설주차장은 민원인, 직원 및 민원업무외 내방객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부족한 주차공간 내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건물 접근성이 편리한 일부 구역에 대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 부설주차장 이용자들이 민원인 주차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님의 제안을 충분히 참고하여 각종 안내표지판 등에 표시되는 용어 선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사 시설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06. 23.
담당부서 :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T:055-225-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