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헷갈리는 국고보조금-0-;;;
1. 9월 10일 : 정부로부터 시설투자목적의 국고보조금 120,000,000원을 받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
하였다.
차변 당좌예금 120,000,000 / 대변 국고보조금 120,000,000
이란건 알겠는데요 .. 국고보조금 계정코드를 몇번으로 해야되는지 ~ㅠㅠ;;
2. 9월 16일 : 9월 10일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기계장치를 신우기계(주)에서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앗으며, 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
행하여 지급하였다(일시상각은 고려하지말것)
얼핏듣기론 200번대코드랑 300번대 코드를 썻던거같은데 ...답엔..안그렇게 되있네요 ..
모르겠어요 ㅠㅠ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용 ~
<문제출처 포인트 전산세무회계1급 실무시험출제유형에 따른 연구문제 중>
추가 질문
어제 무슨 문제를 풀다가 ..얼핏본건데요 ...
결산할때요 외상매출금잔액에 대하여 1프로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랬을때
보충법과 총액법 차이가 모예용???
여기껏 둘다 잔액에 1%에서 대손충당금 뺀금액을 자동결산항목으로 반영해 줬는데
총액법으로 풀어라 했을때 이렇게 하면 틀리는거예용????~
첫댓글 기말시 대손에 관한 회계처리를 떠올려보세요. 대손예상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았을 경우 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죠? 대손예상액 (100) < 대손충당금잔액 (120) 의 경우 (차)대손충당금 20 (대) 대손충당금환입 20 이라고 회계처리합니다. 이처럼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1단계로 모두 환입시킨후,
2단계에 보충법에서처럼 채권잔액에 대손률(통상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차)대손상각비 100 (대)대손충당금 100의 형태로 분개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총액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동결산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