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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ellcity
장 기 수 선 계 획
2011년 06월 16일
- 목 차 –
1. 건물현황 ----------------------------------- 3
1.1. 건축물 개요 ---------------------------------- 3
1.2. 평형별 현황 ----------------------------------- 3
2. 장기수선 계획 수립의 목적 ----------------------------------- 4
3. 부과근거 ----------------------------------- 4
3.1. 관련법 ----------------------------------- 4
3.2. 지웰시티 공동주택 관리규약 ----------------------------------- 5
4. 시설 노후화 원인과 경과연수에 따른 손상시설 ----------------------------------- 5
4.1. 시설 노후화 원인 ----------------------------------- 5
4.2. 건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손상 ----------------------------------- 6
5. 장기수선 총괄표 ----------------------------------- 8
5.1 장기수선 충당금 산출방법 ----------------------------------- 8
6. 세대 평형별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 ----------------------------------- 9
6.1. 계획금액 및 선정금액 ----------------------------------- 9
7. 세부내역 ----------------------------------- 9
7.1. 건축 ----------------------------------- 9
7.2. 소방전기 ----------------------------------- 10
7.3. 홈네트워크 ----------------------------------- 10
7.4. CCTV ----------------------------------- 10
7.5. 전기설비 ----------------------------------- 11
7.6. 발전설비 ----------------------------------- 13
7.7. 승강기 ----------------------------------- 13
7.8. 기계설비 ----------------------------------- 14
7.9. 소방설비 ----------------------------------- 15
7.10. 가스설비 ----------------------------------- 15
7.11. 부대공사 ----------------------------------- 16
7.12. 비용개요 ----------------------------------- 16
1.건물현황
1.1. 건축물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79 |
| ||
사업주체 |
㈜신영대농개발 |
| ||
시공업체 |
㈜두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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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9개동 및 부대복리동 지하3층 / 지상37층 ~4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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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주거시설 |
| ||
연 면 적 |
570,856.600㎡ |
| ||
준공연도 |
2010.6. |
|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열원설비 |
지역난방 |
| ||
공조방식 |
외기조화기 |
| ||
수전용량 |
22,900[V] 18,650[KW] |
| ||
발전기형식 |
자가발전기 |
발전용량 |
2979[KW]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대수 |
56대 |
|
주차방식 |
평면주차 |
주차면수 |
4412대 |
|
주차제어방식 |
주차관제시스템 |
차단기개소 |
2개소 |
|
안내시스템 |
안내로비 |
| ||
보안시스템 |
CCTV, 홈네트워크 |
|
1.2. 평형별 현황
평형 |
면적[㎡] |
세대수 |
합계[㎡] |
55 |
182.759 |
688 |
125,738.192 |
70 |
230.125 |
688 |
158,326.000 |
85 |
281.447 |
688 |
193,635.536 |
91 |
299.867 |
50 |
14,993.350 |
110 |
363.199 |
50 |
18,159.950 |
계 |
1,357.397 |
2,164 |
510,853.028 |
2. 장기수선 계획 수립의 목적
본 계획은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장기수선에 필요한 기준에 의거 당 건물의 특별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주요시설의 수선 및 교체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3. 부과근거
3.1. 관련법
▷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의 규정에 의함.
제47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의 규정에 의함.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②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 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⑤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2. 지웰시티 공동주택 관리규약
▷ 관리규약 제47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함.
제47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은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별표5제7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 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11년 7월 ~ 2014년 6월 : 10%
2. 2014년 7월 ~ 2017년 6월 : 20%
3. 2017년 7월 ~ 2020년 6월 : 30%
4. 2020년 7월 ~ 2023년 6월 : 50%
5. 2023년 7월 ~ : 100%
제52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칠에 대하여는 제 9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용한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4. 시설 노후화의 원인과 건물의 경과 연수에 따른 손상시설
4.1. 시설 노후화의 원인
건물의 시설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 및 그 접합부 등은 시간의 경과와 사용의 정도에 따라 마모, 파손, 퇴색(변색), 부식 등 감모 현상을 나타낸다.
4.1.1. 자연적인 원인
자체 파괴적인 내부응력에 의한 원인
시설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자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
예) CON'C는 Sand, Gravel, Cement의 구성 재료로 분리되려는 과정으로서 건조, 수축을 하게 되며 이때에 내부의 인장력이 발생하여 파괴의 초기 현상인 균열이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
4.1.2. 일반기상에 의한 원인
일조, 습기의 변화와 비, 바람, 눈 등에 의해서 재료나 접합부가 노후화 되는 현상
4.1.3. 특수환경에 의한 원인
해안부근의 염분이나 화학공장지대의 유해가스 등에 의하여 금속 등의 재료의 부식현상
4.1.4. 생물학적 원인
목재에 끼는 개미나 바퀴벌레, 부패균에 의한 원인
4.1.5. 재해적인 원인
지진, 화재, 풍해, 태풍, 수해 등의 원인
4.1.6. 인위적인 원인
- 설계, 시공의 미비에 의한 원인
공사 정도의 불량이 원인이며 설계·시공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결함이 발생되는 원인임
- 화재 등 인위적 재해원인
- 사용에 의한 마모 등의 원인
건물의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원인이나 재료자체의 노후에 의한 현상. 경년 고장은 건물의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원인이나 사용의 되풀이에 의한 경우보다 재료 자체의 노후에 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준공 후 경년이 얕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초기 고장은 설계·시공의 불비가 주원인이며 사용 후 급격히 표면화하여 노후와는 다른 하자 보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많다.
4.2. 건물의 경과 연수에 따른 손상
부분별 |
종류별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주체 구조 |
Reinforced Concret |
마감이 되어있을 때 |
파라펫, 처마, 모서리부의 균열발생. 피복이 엷은 개소의 녹슴에 따른 박리 |
균열개소의 Con'c 박리, 개구부 주변이 손상됨. 철근 녹슨 개소의 Con'c 박리 |
균열개소 Con'c 박리, 주철근 녹슴. 주철근에 따라 균열됨 |
철골부분 |
녹이 많이 슴 |
녹이 많이 슴 |
녹슴 |
녹슴 | |
기초 |
Reinforced Con'c |
무 |
무 |
무 |
무 |
칸막이 골 조 |
Con'c Con'c Block |
|
균열 |
철근에 녹슴 |
균열 확대됨. |
외부 마감 |
대리석, 화강암 등 자연석 |
오염 |
오염 |
오염 |
오염 |
타일 |
오염 |
오염, 부분적 박리 |
오염, Con'c 박리 |
오염 | |
테라조 인조 석류 |
오염 |
오염, 균열 |
오염, 균열, 부분적 박리 |
오염, 균열 | |
내부 마감 |
회반족 |
오염 |
오염 |
오염 박리큼 |
손상큼 |
널판, 합판류 |
오염 |
오염 |
변형큼 |
손상큼 | |
몰타르 인조석류 |
부분적 박리 균열 |
허리부 상처 박리 큼 |
손상큼 |
손상큼 | |
바닥 마감 |
타일 돌 붙임류 |
부분적 박리 |
부분적 박리 |
박리마모 |
박리 마모큼 |
목재 후로링 |
1/4정도 마모 |
마모큼 |
손상큼 |
손상큼 | |
아스타일류 |
요철 큼, 마모 |
마모큼 |
손상큼 |
손상큼 | |
천정 마감 |
회반죽 |
오염 |
오염, 박리 |
손상큼 |
손상큼 |
텍스류 |
오염 |
변형, 탈락 |
손상큼 |
손상큼 | |
판자, 합판류 |
오염 |
변형 |
손상큼 |
손상큼 | |
지붕 |
방수 몰타르 |
균열큼, 누수 |
누수큼 |
손상큼 |
손상큼 |
큰자갈 Asphalte 방수층 |
Asphalte 노화 |
누수큼 |
손상큼 |
손상큼 | |
몰타르 누름 Asphalte 방수층 |
균열 발생 |
누수있음 |
손상큼 |
손상큼 | |
크린카타일 Asphalte 타일 |
부분적 손상 |
누수있음 |
누수있음 |
누수큼 | |
창호 |
Steel 샤시 |
전면적 녹슴 |
녹슴 큼 |
|
녹, 변형 큼 |
목재창 |
개폐부자유 |
변형 큼 |
녹, 변형 큼 |
사용 불능 교체 |
5. 장기수선 총괄표
5.1.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법[관리규약 제47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6.세대 평형별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
6.1. 계획금액 및 선정금액
7. 세부내역
7.1. 건축
7.2. 소방전기
7.3. 홈네트워크
7.4. CCTV
7.5. 전기설비
7.6. 발전설비
7.7. 승강기
7.8. 기계설비
7.9. 소방설비
7.10. 가스설비
7.11. 부대공사
7.12. 비용개요
♦ 보수 및 수리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적으로 실행된 작업시간 및 작업조건의 차이와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는 미 적용 되어 산출 됨.
♦ 향후 재료비의 상승에 대한 고려는 미 반영하여 산출 됨.
♦ 이러한 작업이 현재 실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비용이 산정 됨.
17
첫댓글 지웰시티 관리규약 47조에 의하면,
2011년 7월부터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면서 장기수선적립율이 10%선에 결정되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 5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월 5000만원정도가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작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월 5000만원상당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있는건지요.
장기수선계획이 보고되고 누군가 싸인을 했기에 금액이 확정되었군요. 누구일까요? 아님 신영에셋 단독으로 결정한 것일까요? 참! 통장을 보니 시행사인 신영대농개발의 대표도, 아파트관리업체인 신영에셋의 대표도 같은분이시군요.
누가 쉽게 설명좀 해주셧으면 합니다. 관리소장님이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