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주차(5.19)조세법개론 강의개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이제 여름이 다가 옵니다. 학기말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체육대회의 여운을 뒤로하고 공부에 매진합시다. 학기말까지 마무리를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제2부를 마치고 제3부 각론 중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는 다음 학기에 자세히 배우게 되니 중요한 개요만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세법이 개정된 부분은 수업중 강조할 것입니다.
1. 법인세
1) 법인세의 개념 설명
290쪽: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소득: 현재 적용지역 없음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는 귀속법인세 가산방법을 적용한다(imputation). 295쪽의 하단 계산식 변경해야 함. 현재 12% 가산율 적용함.
3)익금과 손금의 뜻
회계상 수익, 비용과 다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구분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
5) 법인세의 신고납부;
6) 각종 양식 설명
2. 소득세법
소득세법의 특징과 소득의 분류
1)339페이지의 종합소득 과표 결정 순서
2)341페이지 세율적용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특별하다. 별도취급한다.
4) 344페이지 양도세 완화조치 설명
5) 간편장부: 소득세법에서만 간편장부 개념이 나온다.
3. 소비세
소비세의 구분: 360페이지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1기, 2기로 구분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개별소비세
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로 흡수통합(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던 세제를 간소화하고 효율성 증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