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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FL 유.청소년 전국풋살대회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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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본 대회명은 “2012 KFL 유.청소년 전국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한국풋살연맹(이하‘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대한축구협회(이하‘협회’),국민체육진흥공단, 보은군, (주)KIKA가 후원한다.
제 3조(기간 및 장소)
① 대회기간 : 2012년 7월 24일~27일
② 대회장소 : 충북 보은군 실내체육관
③ 경기일 및 시간 : 경기일은 위의 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제 4조(공식사용구)
본 대회의 사용구는 ‘키카 풋살공’으로 한다.
제 5조(참가대상 및 자격)
1.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협회 등록을 필하고, 참가신청을 마친 풋살팀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①U-10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②U-12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U-14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경우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3.이적선수 또는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기간이 해제되는 선수에 한해 참가신 청 할 수 있다.
제 6조(지도자, 선수의 등록 및 참가신청)
1. 참가신청 : 협회 등록 사이트(www.joinkfa.com)에서 팀/선수 등록 후
“2012 유.청소년 풋살대회 참가신청”에서 한다.
*등록 및 참가신청 기간 : 2012년 6월 25일(월) 10:00부터 2012년 7월 13일(금) 18:00까지
2.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3. 본 대회 참가지도자는 대한축구협회 4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 또는 풋살레벨1자격증
소지자만 등록할 수 있다.
4.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경우 선수단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5.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교체는 부상선수에 한하여 2012년 7월 20일까지 가능하며, 반드 시 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참가 선수의 수는 33명이하로 제한하며,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7. 참가신청기간 종료 이후 불참 팀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7조(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일시 : 2012년 7월 16일
②장소 : 축구회관 5층 회의실
제 8조(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은 연맹이 결정한다.
제 9조(대회 운영의 결정)
경기방식과 대진, 경기일정 등 본 대회의 운영은 협회의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맹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10조(경기시간 및 세컨페널티)
본 대회의 경기 시간은 런닝타임으로 아래와 같으며 전경기의 하프타임시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 예선리그 후 각 연령대별 조 1위, 2위팀만이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전.후반 경기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8강까지는 승부차기,
준결승/결승은 연장전(전.후반 각 5분)을 실시하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15분으로 한다.
• 참가팀의 수에 따라 경기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 경기규칙은 FIFA 경기규칙에 준하되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세부적 특이사항은 대회
조직위에서 결정하여 각 팀에게 통보하여 이행한다.
• 본 대회중 작전타임(타임아웃)은 전 경기에서 전·후반 각 1회 요청할 수 있다.
• <피치안 이온음료의 반입은 불허하며 피치밖에서 섭취 시 바닥에 음료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
• 세컨페널티의 적용은 4번째 파울부터 적용한다.
제 11조(리그경기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본 대회의 예선 리그전에서의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승점(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② 골득실
③ 승자승
④ 추첨
제 12조(경기중지의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관중난동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경기감독관 및 심판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30분전까지 출전선수 5명과 7명이내의 교체대상선수
명단을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발각 시에는 실격처리)
제 14조(선수 교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수와 선수교체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선수 수 : 5명 이하의 선수(1명은 골키퍼)
• 교체선수 수 : 최대 7명
• 경기 중의 교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교체되어 나온 선수라도 다시 교체요원이 되어 다른
선수와 교체 될 수 있다.
• 교체는 볼이 인플레이때와 아웃 오브 플레이때도 아무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 교체상황에서는 아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 나가는 선수는 자신의 교체 지역으로 나가야만 한다.
-. 나가는 선수가 터치라인을 완전히 넘어 경기장을 떠난 후 들어가는 선수 또한 자신의
교체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 위의 사항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 선수가 퇴장 조치되어 3명 미만이 되는 경우(골키퍼 포함) 그 경기는 중도에서 포기된다.
(중도포기 된 팀은 실격처리 되지 않고 다음 경기는 퇴장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
제 15조(선수의 장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보석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장비
도 사용하거나 착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장비규정을 따른다.
• 기본장비
-. 상의, 하의(반바지를 입되 보온바지를 입을 경우 하의의 주색상과 같아야 함)
-. 스타킹, 정강이 보호대
-. 신발 : 밑창이 평평한 고무재질로 된 실내용 풋살화의 형태만 허용된다.
• 골키퍼 장비
-. 골키퍼는 긴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 각 골키퍼는 다른 선수, 심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
• 팀 장비 : 팀 조끼(교체선수 필히 착용)
• 선수는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함
• 주유니폼 및 스타킹색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보조유니폼 및 스타킹을 착용한다.
제 16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 연맹이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
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 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처벌)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 금지 횟수는 경기종료 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사항은 연맹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 연맹은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경기를 진행하며,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제출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번호를 테이프로 부착한 유니폼 착용 금지
⑦ 본 대회 기간 중 규정위반(선수자격관련) 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실격패(기권 포함)로 처리된다.(실격된 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됨)
⑧ 리그 경기에서 출전포기(기권), 심각한 규정위반 등 연맹에서 실격처리 한 팀은 과거의 경기 결과 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경기는 실격된 팀이 0:3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경기중 실격패가 선언될 경우 실격패 선언시 3골 이상의 차로 상대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⑨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다음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⑩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다음 5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⑪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대회운영본부로부터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⑫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⑬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확성기, 응원북등),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에는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조직위에서 판단하여 본 연맹 상벌
위원회가 처리한다.
제 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페어플레이상
• 개인상 : MVP, 우수선수상, GK상, 최우수지도자상, 우수지도자상, 심판상
제 19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 연맹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20조(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맹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20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본 연맹이 결정한다.
② 참가신청서 제출 시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 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안경
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단, 고글 착용은 가능함.)
④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⑤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지도자(감독, 코치)만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는 경기 중에 팀 벤치나 선수 대기실(락커룸)에서 지도할 수 없다.
⑦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제소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대표자회의시는 팀 임원(감독, 코치 등)이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⑨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⑩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 경위서, 치료비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맹이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한 하여 10만원 이내까지만 부담하며, 초과할 때는 자체 팀에서 부담한다.
단,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 및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
기참가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심장마비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도자나 팀 대표자가 선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⑪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
제21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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