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6. 2021헌마527]
【판시사항】
가.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2021. 4. 29. 발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의 전형방법의 2단계 평가에서 교과평가를 20점 반영하도록 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 전형방법 가운데 ‘2단계 교과평가 20점’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불합리하거나 자의 적이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계획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2.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의 개편으로 수능 응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수능 성적과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도 입학전형에서 전형요소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건 계획에 따르더라도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고,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도입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해당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지표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2단계 전형에서 수험생 사이의 교과평가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에 그치고, 학생생활기록부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대체서류 등을 통하여 교과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획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계획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에 공표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로부터 6개월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계획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획은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바탕하여 수립된 것이어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뢰는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획이 추구하는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에 따른 고교교육 내실화라는 공익은 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 2022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