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고시는 고시 제2008-10호로 변경됩니다.(08.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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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은 진단기준(가, 나.목 모두)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함.
- 아 래 -
가. MMSE는 20이하 이면서
나. CDR은 2~3 또는 GDS는 stage 4~7에 해당되는 경우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007.9.1 적용)
※ 관련근거
·Mario F. Mendez, et al. Dementia, A clinical Approach, third Edition. pp566. 2006.
·Allan H. Ropper et al. Adams and Victor's Principles of neurology 8th ed. P905-906. McGraw-Hill. 2005.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guideline 2003, 2006.
·Rachelle Smith Doody et al. Meta-analysis of six month memantine trials in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 Dementia 3(2007)7-17.
·Peskind ER et al. Memantine treatment in mild to moderate Alzheimer disease: a 24-week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 J Geriatr Psychiatry 2006 Aug;14(8):704-15.
■ 개정사유
-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정·액)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조회한 결과 관련 단체로부터 치매약제 인정기준인 MMSE, CDR과 GDS의 평가 점수 변경요청 및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와 병용투여시 인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및 학회의견을 참조하여 심의하였으며
- memantine 경구제의 허가사항 범위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 memantine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와 병용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교체투여와 비교한 임상자료 및 비용효과에 대한 임상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병용투여가 필요한 경우 두 제제중 1종은 전액본인부담토록 하였습니다.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89호)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1) MMSE(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7호(2010.4.1.)
* 변경사유: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진단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재평가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약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약토록 함.
* 관련근거: ㆍ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FDA허가사항
ㆍNICE guideline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review)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amended)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111(amended)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1) MMSE(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8.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89호('11.9.1)
* 변경사유: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됨에 따라 해당 품목명에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