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 Cyanide중독의 치료
(1) 아질산나트륨 주사액 (10ml(300mg))
(2) 치오황산나트륨 주사액(50ml(12.5g))
Cyanide 및 청산 중독의 해독 : 청화물 흡입시 의식 불명, 빠른 호흡 (나중에 느리고 헐떡거림), 호흡 정지, 빠른 맥박, 구토, 혼수, 청색증, 경련의 응급 처치시에 사용.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이 방법을 이용한 회생가능성은 매우 좋음
(3) 아질산아밀 흡입제 (0.3ml)
청화물 흡입시 흡입 현장에서 사용.
현기증 두통, 구토 및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각성제로 사용.
(2006. 7. 1 시행)
* 결정사유
동 약제는 미허가 희귀의약품으로서 식약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기준 설정토록 검토의뢰된 약제로 본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약제의 적응증, 교과서 및 희귀의약품센터, 관련학회 의견 참조하여 식약청장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 적절히 사용시 인정하며 동 약제의 특성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하였음.
※ 관련근거
- J. Claude Bennett et al. Cecil Textbook of medicine 22nd, pp637, 2004
- Dannis L.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6th. pp1291, 200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Cyanide중독의 치료
1. 아질산나트륨 주사액(10ml(300mg))
2. 치오황산나트륨 주사액(50ml(12.5g)) Cyanide 및 청산 중독의 해독:청화물 흡입시 의식 불명, 빠른 호흡(나중에 느리고 헐떡거림), 호흡 정지, 빠른 맥박, 구토, 혼수, 청색증, 경련의 응급 처치시에 사용.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이 방법을 이용한 회생가능성은 매우 좋음
3. 아질산아밀 흡입제(0.3ml)청화물 흡입 시 흡입 현장에서 사용. 현기증, 두통, 구토 및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각성제로 사용. (고시 제2013-127호)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51호(2006.7.1.)
* 변경사유: 용어정비